제30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5, 2017.1.2, 2020.8.12, 2020.11.24>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7.1.2>
4. 제18조의2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2017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요건 등: 2017년 1월 1일
6. 제26조의2에 따른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17.1.2>
8. 삭제 <2020.11.24>
9. 삭제 <2017.1.2>
10. 삭제 <2017.1.2>
## 부칙
부칙 <제15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특산물품질인증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특산물의 품질인증(유기농산물가공품인증에만 해당한다)을 신청한 것은 이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2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용되는 유기적 취급물질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90호,201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4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사용 중인 유기가공식품 인증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정기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 2013년 1월 1일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 2014년 1월 1일
3.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 2015년 1월 1일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심사의 기산일은 이 규칙 시행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6]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으로 한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 및 도형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식품명인의 표지,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도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MIFAFF KOREA"는 "MAFRA KOREA"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4서식 앞쪽 중
"[ ] 식품 산업표준인증"을 각각 "[ ] 식품 산업표준인증"으로 한다.
[ ] 전통식품 품질인증 [ ] 전통식품 품질인증
[ ] 유기가공식품 인증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6호,2013.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6호,2015.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41호,2017.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17.3.3>
이 규칙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19.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2020.8.12>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55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관련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분야(품명)를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95호,2023.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식품명인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별표 1 제2호사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점 요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43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7.1.2>
4. 제18조의2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2017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요건 등: 2017년 1월 1일
6. 제26조의2에 따른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17.1.2>
8. 삭제 <2020.11.24>
9. 삭제 <2017.1.2>
10. 삭제 <2017.1.2>
## 부칙
부칙 <제15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특산물품질인증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특산물의 품질인증(유기농산물가공품인증에만 해당한다)을 신청한 것은 이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2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용되는 유기적 취급물질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90호,201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4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사용 중인 유기가공식품 인증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정기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 2013년 1월 1일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 2014년 1월 1일
3.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 2015년 1월 1일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심사의 기산일은 이 규칙 시행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6]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으로 한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 및 도형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식품명인의 표지,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도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MIFAFF KOREA"는 "MAFRA KOREA"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4서식 앞쪽 중
"[ ] 식품 산업표준인증"을 각각 "[ ] 식품 산업표준인증"으로 한다.
[ ] 전통식품 품질인증 [ ] 전통식품 품질인증
[ ] 유기가공식품 인증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6호,2013.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6호,2015.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41호,2017.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17.3.3>
이 규칙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19.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2020.8.12>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55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관련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분야(품명)를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95호,2023.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식품명인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별표 1 제2호사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점 요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43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