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5조 (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명주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1726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을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물군 안의 도로 또는 건물군에 진입하거나 건물군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신청한 경우 그 도로명의 부여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도로명의 변경 신청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도로명의 변경 신청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ㆍ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라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명과 임시건물번호로 표기되는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으로 본다.


제7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12제2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점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그 고시한 기준점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점으로 본다.


제9조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기 위한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1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한 지역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한 지역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으로 본다.


제10조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등에 대한 광고 게재 신청을 한 경우 그 광고의 게재 절차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교체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설치ㆍ교체 절차 및 비용 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제1항제1호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항 전단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경우"로 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
제1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2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34085호,202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11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의료유사업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유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715호,2025.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문화체육관광부


다. 국토교통부


라. 기획예산처


<56>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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