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과태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259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정착금 및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8조 (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행한다.
제9조 (예산의 이체)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사업예산을 통일원장관에게 이체한다.
제10조 (후원회의 설립준비) ①통일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귀순북한동포후원회(이하 "귀순북한동포후원회"라 한다)의 이사중에서 5인이하의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후원회의 회장은 통일원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귀순북한동포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후원회가 승계하도록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후원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③생략
④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056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보호에 관한 소급적용)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12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국민연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의료급여법) <제6474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8269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혼의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국민연김법 제56조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61조"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8> 까지 생략
<15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58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당시 보호를 신청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188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7조의4,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제20조제2항,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6조의4,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청산 및 해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산된 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밖의 공부에 표시된 후원회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후원회의 임직원은 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9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8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3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275호,2016.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32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3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7조의5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 결정의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내 입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종전의 제9조제1항제5호(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를 사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17565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21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82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부칙 <제18395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6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9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변보호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변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되어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85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4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4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6호,2025.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2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259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정착금 및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8조 (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행한다.
제9조 (예산의 이체)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사업예산을 통일원장관에게 이체한다.
제10조 (후원회의 설립준비) ①통일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귀순북한동포후원회(이하 "귀순북한동포후원회"라 한다)의 이사중에서 5인이하의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후원회의 회장은 통일원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귀순북한동포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후원회가 승계하도록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후원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③생략
④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056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보호에 관한 소급적용)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12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국민연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의료급여법) <제6474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8269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혼의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국민연김법 제56조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61조"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8> 까지 생략
<15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58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당시 보호를 신청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188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7조의4,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제20조제2항,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6조의4,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청산 및 해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산된 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밖의 공부에 표시된 후원회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후원회의 임직원은 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9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8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3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275호,2016.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32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3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7조의5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 결정의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내 입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종전의 제9조제1항제5호(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를 사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17565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21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82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부칙 <제18395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6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9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변보호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변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되어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85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4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4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6호,2025.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2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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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30ee -
2025-04-0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6243 -
2024-12-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27629 -
2024-10-22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f591d -
2024-02-06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92651 -
2024-01-09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c7ff -
2023-03-2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1e0a7 -
2021-12-21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3bc9f -
2021-08-17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4f71 -
2021-04-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65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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