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과태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③** 삭제 <2010.3.17>

**④** 삭제 <2010.3.17>

**⑤** 삭제 <2010.3.17>

## 부칙

부칙 <제7426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파괴검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9> 까지 생략


<1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91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2666호,2014.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5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2759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8>까지 생략


<32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530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3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파괴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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