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보직 <개정 2011.9.14>

제34조 (재보직 특례 및 겸임)

사법보좌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위로 전보된 법원공무원을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보할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6, 2011.9.14>

1. 제33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2. 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로서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 이외의 처분과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③** 소속기관장은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23>

**④**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 부칙

부칙 <제1939호,2005.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에 관한 다른 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예규의 규정은 이 규칙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946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 "선발위원회"를 각각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선발위원회의 구성) 내지 제16조(위원의 회피), 제20조(운영세칙)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
의 제목 "(사법보좌관의 전보제한)"을 "(사법보좌관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하여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민사집행규칙) <제2160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7호 및 제11호 중 "자동차ㆍ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84호,200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7호,2008.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6호,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0호,201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32호,2014.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552호,2014.9.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0호,2014.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62호,2016.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2호,2017.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84호,2018.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확인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8호,2018.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4호,2020.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사건, 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사건,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7호,202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8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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