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재보직 특례 및 겸임)
사법보좌관규칙
**①**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위로 전보된 법원공무원을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보할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6, 2011.9.14>
1. 제33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2. 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로서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 이외의 처분과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③** 소속기관장은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23>
**④**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 부칙
부칙 <제1939호,2005.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에 관한 다른 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예규의 규정은 이 규칙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946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 "선발위원회"를 각각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선발위원회의 구성) 내지 제16조(위원의 회피), 제20조(운영세칙)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사법보좌관의 전보제한)"을 "(사법보좌관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하여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민사집행규칙) <제2160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 중 "자동차ㆍ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84호,200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7호,2008.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6호,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0호,201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32호,2014.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552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0호,2014.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62호,2016.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2호,2017.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84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확인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8호,2018.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4호,2020.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사건, 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사건,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7호,202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8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2. 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로서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 이외의 처분과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③** 소속기관장은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23>
**④**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 부칙
부칙 <제1939호,2005.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에 관한 다른 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예규의 규정은 이 규칙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946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 "선발위원회"를 각각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선발위원회의 구성) 내지 제16조(위원의 회피), 제20조(운영세칙)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사법보좌관의 전보제한)"을 "(사법보좌관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하여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민사집행규칙) <제2160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 중 "자동차ㆍ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84호,200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7호,2008.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6호,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0호,201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32호,2014.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552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0호,2014.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62호,2016.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2호,2017.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84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확인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8호,2018.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4호,2020.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사건, 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사건,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7호,202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8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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