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2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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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7b838 -
2024-01-23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01ec1 -
2023-06-13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3249b -
2021-12-21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f7b02 -
2020-04-07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c017a -
2019-01-15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0e810 -
2018-12-11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cea48 -
2017-10-24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43eb2 -
2013-07-30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8c5fb -
2011-08-04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1cb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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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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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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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의 의사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③**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④**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판례 1건**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2020.4.7>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골수ㆍ안구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
(적용범위)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적출ㆍ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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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1.12.21, 2024.2.2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라. 「선원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 -
(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판례 1건**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3.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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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5, 2023.6.13>
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판사, 검사, 공무원, 그 밖에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①**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1>
1. 이식대상자의 선정
2.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결과에 관한 자료의 관리
3.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6조에 따른 뇌사판정기관, 제19조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ㆍ통계의 관리 및 홍보
4.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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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을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2.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3. 그 밖에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
**②**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구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장기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기등은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말초혈과 골수에 한정하여 적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4.7>
1. 16세 미만인 사람
2. 임신한 여성 또는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신질환자ㆍ지적(知的)장애인.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④**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말초혈과 골수는 제외한다)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출할 수 없다. <개정 2020.4.7>
**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5, 2020.4.7>
1. 신장은 정상인 것 2개 중 1개
2. 간장ㆍ말초혈ㆍ골수ㆍ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①** 이 법에 따른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 및 가족ㆍ유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본인의 동의: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한 동의
2.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또는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의 의사표시는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ㆍ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한다)에 따른 1명으로 한다. -
(장기이식등록기관)**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7.10.24>
1.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3.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ㆍ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4.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ㆍ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고, 그 밖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신청 접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고, 해당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기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 뇌사조사서 작성 및 뇌사판정서, 회의록 제출 등 뇌사판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①**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가족
2.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이 경우 뇌사추정자가 제15조의 장기등기증희망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 및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뇌사판정 등)**①**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 신청이 된 뇌사추정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상태를 파악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를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뇌사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제출받으면 그 사본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뇌사판정 신청자에게는 뇌사판정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등 적출ㆍ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일 것
2. 제16조에 따라 통보된 뇌사판정기관일 것
3.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이식의료기관일 것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출 것
**③**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ㆍ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기구득기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장기구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장기구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장기등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뇌사자의 가족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장기등 기증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장기구득기관은 관할 지역이 설정되어야 하고, 해당 관할 지역의 뇌사판정기관과 잠재 뇌사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장기구득기관은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⑧**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①**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한다. -
(장기등의 적출 요건)**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말초혈 또는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부모 중 1명이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과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ㆍ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동의한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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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형사소송법」 또는 「검역법」에 따라 해부 또는 검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해부 또는 검시를 하기 전에는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할 수 없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적출할 장기등이 사망원인과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적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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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의료기관)**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다. -
(이식대상자 선정 등) 판례 1건**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구 및 제4조제1호라목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리면 이식 시기를 놓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선정한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등록기관의 장ㆍ장기등기증자ㆍ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16세 이상의 장기등기증자와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④** 이식대상자 선정은 제2항 및 제3항과 제11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뇌사자의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2. 해당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 -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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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①**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장기등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 거부 등 기록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③** 삭제 <2024.2.20>
**④** 제2항에 따른 제출 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0> -
(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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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열람 등)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장기등을 기증하거나 이식받은 사람 본인이 그 기록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의 치료 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 또는 그 가족ㆍ유족이 해당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 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
(비밀의 유지)**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제16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이식의료기관(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장기구득 또는 장기등의 적출ㆍ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1. 범죄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경우
2. 재판과 관련하여 법관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명령을 한 경우
3.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명단을 제공하는 경우
4.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유족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4장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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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1.12.21>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ㆍ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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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조사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 등의 관계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시정명령)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4.2.20>
1.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접수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5항에 따라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 등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취소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등의 등록업무,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전단, 제20조제7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이 아닌 장기등에 대한 등록업무를 한 경우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를 위반하여 뇌사판정업무를 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7조제3항에 따른 뇌사판정업무 종료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업무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①**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등의 등록업무,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또는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뇌사판정기관이 뇌사판정업무를 끝내려면 그 사실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제36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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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의무)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출ㆍ운반하거나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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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구)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확인,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 가족 또는 유족 확인,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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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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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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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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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
(수수료)**①**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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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또는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장기등을 적출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없는 장기등을 적출한 자
6.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을 한 자
8.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적출한 자
9.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벌칙)**①**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벌칙)**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벌칙)**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뇌사판정업무를 하거나 제3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뇌사판정업무를 한 의료기관의 장
2.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뇌사판정업무를 한 의료기관의 장. 다만, 뇌사판정기관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가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망한 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5. 제2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자
6.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 장기등을 이식한 자
7. 제27조를 위반하여 뇌사자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수술에 참여한 자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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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업무상 과실로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또는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과 해당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한 자
5.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장기등을 기증한 자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7.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서 등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를 1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의 병과)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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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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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1.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뇌사추정자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동의 및 승인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사실을 장기등기증자,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1.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제5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334호,2010.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1976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28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256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4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장기등 이식자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23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9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8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9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29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제35조제7호 및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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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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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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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종합계획: 추진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위원회)**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수당 등)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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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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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호에 따른 의학적 표준에 관한 사항
3. 제26조에 따른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의사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종사자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종사자
4. 공무원
5.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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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금지 장기등)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가.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나. 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2.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
(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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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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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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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상담을 위한 인력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 결과 통보에 필요한 전산장비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으로서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목적에 장기등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경우
3.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시설ㆍ인력 등을 고려할 때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등록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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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이하 "뇌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이하 "뇌사판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4. 교원
5. 종교인
6.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뇌사판정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①**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으로 해당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뇌사판정대상자의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
2. 해당 뇌사판정대상자에 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이하 "장기구득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장기구득기관의 종사자
**②**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나 출장, 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위원과 같은 자격(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뇌사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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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의 기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뇌사판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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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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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득 전문 의료인)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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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득기관의 지정기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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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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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법 제2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19.7.16, 2023.12.12>
1. 삭제 <2019.7.16>
2.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로서 등록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등기증자의 등록 결과 및 신체검사 결과를 알린 때부터 2시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3.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이식할 장기등이 적출된 후에 해당 이식대상자가 사망, 상태 악화 등으로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을 위한 조직적합성 검사의 민감도ㆍ적합도, 환자의 질환상태 등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골수 또는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의 피부색, 장기등의 크기, 성별, 삶의 질 개선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손ㆍ팔 또는 발ㆍ다리를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비밀유지 업무 종사자)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2. 등록기관의 장과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다.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에 참여한 의료기사
3. 뇌사판정기관(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과 뇌사판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나. 뇌사조사에 참여한 의료기사
다.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라.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또는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마. 뇌사판정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장기구득기관의 장과 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장기구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6. 이식의료기관(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과 이식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
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한 사람
다.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을 위한 상담 또는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
라.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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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대상 자료)**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 등록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의에 관한 자료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자료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자료
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 자료
2. 뇌사판정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 자료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
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3.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자료
4. 장기구득기관의 장: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의 신고에 관한 자료
5. 이식의료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에 관한 자료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만을 이관받을 수 있다.
1. 등록기관의 장: 제1항제1호가목의 자료
2. 뇌사판정기관의 장: 제1항제2호가목의 자료
3.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자료
4. 이식의료기관의 장: 제1항제5호가목의 자료
**③**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이관할 때에는 이관하는 자료의 목록(자료의 종류별로 수량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및 선정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등의 기록 제출에 관한 사무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제비ㆍ진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③**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ㆍ관리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의무기록 열람, 검사와 처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9.7.16>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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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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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2945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뇌사판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뇌사판정서 포함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장기등기증자의 등록에 대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제25조제2호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부칙 <제24032호,2012.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18호,2012.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10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746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07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장이식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②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간장이식대상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8440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목 1)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한다.
부칙 <제28872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식대상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230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식대상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84호,2019.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3000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목 4) 및 5)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부칙 <제33097호,2022.12.20>
이 영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48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5)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7>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5)나)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2>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5528호,2025.5.20>
이 영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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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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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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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등록받으려는 장기등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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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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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명 및 상태
2. 장기등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3. 이식이 필요한 장기등의 명칭 -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9, 2017.5.30, 2019.7.16>
1.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
(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 이후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접수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2.17> -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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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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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추정자의 신고)**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7>
1.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뇌병변(腦病變)이 있을 것
나. 영 별표 1 제3호라목1)부터 7)까지의 뇌간반사(腦幹反射) 중 5개 이상의 반사가 없을 것
3. 일산화탄소 중독, 대사성(代謝性) 장애, 자살 시도 등이 제2호 각 목의 발생원인인 경우로서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2. 뇌사추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뇌사판정 신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사본
2.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3. 신청인과 뇌사추정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뇌사조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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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 관련 자료)법 제18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뇌사판정신청서 사본
2. 뇌사조사서 사본
3. 뇌파검사 기록 사본 또는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사본
2.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사본
3.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인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장기구득기관의 지정)**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
(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가족이 동의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의학적ㆍ법적ㆍ절차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2. 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할 때까지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장기등기증자의 시신을 훼손이 적은 상태로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의 이력서 및 의사 면허증 사본 등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삭제 <2020.10.7>
2. 삭제 <2020.10.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적출ㆍ이식하려는 장기등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2.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3. 영상의학검사시설
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
5.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6.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인력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등기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적출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적출 일시 및 적출 후 처치 내용
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학적ㆍ생화학적ㆍ면역학적 검사 등의 결과
라.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나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원인
마.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장기등기증자의 상태
바. 적출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이식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및 이식 일시
다.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상태
라. 이식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마.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③**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④**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7>
**⑤**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7>
1.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이 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2. 이식받은 장기등의 기능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록이 없어진 경우 -
(기록의 보존)**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2. 뇌사판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
4. 그 밖에 의무기록지, 방사선검사필름, 뇌파기록지 등 뇌사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검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19.7.16>
1.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2.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ㆍ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8.5.8, 2019.7.16, 2020.9.11, 2025.7.7>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3.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4.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입원ㆍ퇴원 확인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7>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7, 2022.12.21, 2025.3.25>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3.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장례지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4.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생명나눔증서 발급
5. 법 제32조의2에 따른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1, 2025.3.25>
1.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
2.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 -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의 상호 서신 교환(이하 이 조에서 "서신교환"이라 한다)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을 통하여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이나 전자우편 작성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신이나 전자우편의 내용을 볼 수 없다.
**②** 서신교환을 하려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서신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신청하거나 서신교환에 동의한 사람 간에만 서신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1. 장기등기증자등이나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둘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신분을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연락처
2. 금전,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주는 내용
3.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신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
-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려 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폐업 예정일 또는 업무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비용의 부담)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
(수수료)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삭제 <2025.3.11>
## 부칙
부칙 <제57호,20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8호,201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15.1.29>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17.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나목3)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575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기증한 장기등에 손 및 팔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까지, 별지 제26호서식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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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2019.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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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를"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56호,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호,2022.12.21>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2023.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2025.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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