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등

제31조 (과태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653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3조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아서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접경지역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여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부칙 제6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중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가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34조
제2항제1호가목(3)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다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
제1항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
제1항제1호가목1) 단서 중 "「접경지역지원법」" 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9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3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85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26호 및 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0>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17>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2>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7>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520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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