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식재산 기본법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제4항 전단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8조의9제4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적재산권자"를 "지식재산권자"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1조 본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⑪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의 특례)"를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를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6>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호나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2>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부칙 <제15245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3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제4항 전단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8조의9제4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적재산권자"를 "지식재산권자"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1조 본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⑪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의 특례)"를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를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6>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호나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2>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부칙 <제15245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3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2-06-10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3bdbac -
2017-12-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2bfcdc -
2011-05-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ea07cc6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