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12.23 시행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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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a952d29 -
2020-01-29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9e251eb -
2014-12-30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25eec68 -
2007-01-0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ba6b05a -
2005-08-04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fa18038 -
1997-12-1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e0277e2 -
1970-01-01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78ae0b4 -
1970-01-01
법률: 청원법 (제정)
@15ff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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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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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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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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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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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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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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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처리의 예외) 판례 2건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
(청원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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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방법)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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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청원시스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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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의 제출) 판례 3건**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
(청원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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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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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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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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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청원 및 이중청원)**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청원의 취하)청원인은 해당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청원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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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조사)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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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방법)**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②**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협조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 진행 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청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청원의 처리 등)**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의신청)**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제도의 총괄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
(청원의 사후관리)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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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의 금지)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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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의 금지)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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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대통령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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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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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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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청원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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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
12. 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
(청원서의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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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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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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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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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6. 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7.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8.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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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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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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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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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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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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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관련 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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