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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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3, 2024.1.16>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제7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3.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 부칙

부칙 <제16616호,1999.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기간 인정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한방전공의로 임용되어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수련받은 기간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기간에 산입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요원으로 선발되어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인 자


2. 이 영 시행 당시 군전공의수련기관 지정기준 이상의 한방병원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전공의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와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요원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련한방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하여 한방전공의의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한의사로서 한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36월을 초과한 자 또는 한의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72월을 초과한 자중 수련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하는 동안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인정한다. 다만,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련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인정받은 자(이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라 한다)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한의과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시험과목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한의과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


2.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2.1.26]


제4조
(수련한방병원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수련기관은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련과정을 마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한방병원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한방전공의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부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방병원은 2000년 2월 29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한방병원으로 본다.

부칙 <제17501호,200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3315호,201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01호,2013.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32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46호,2024.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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