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795호,2005.4.22>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8>생략
<239>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40>및 <241>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19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6>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977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부칙 <제27295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에 관한 특례) ①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할 수 있다.
부칙 <제28546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73호,2018.9.18>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57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가)의 제목, 같은 1) 나)의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차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④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67호,2021.5.4>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61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2. 제18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
3. 제18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제3조(충전시설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8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보며, 그 대상시설의 기준 중 총주차대수 및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주차대수의 하한: 50개
2.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 100세대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기축시설 외의 시설 및 공공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해당 조례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기축시설 외의 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제7조(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에도 그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의 충전 방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충전을 시작한 경우: 종전의 제18조의6제1항제6호 및 제7호 적용
2. 이 영 시행 전에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 이 영 시행일 0시부터 주차시간을 산정하여 제18조의8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 적용
부칙 <제33310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2제4항, 제18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제1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12제3항 및 제19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8795호,2005.4.22>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8>생략
<239>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40>및 <241>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19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6>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977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부칙 <제27295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에 관한 특례) ①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할 수 있다.
부칙 <제28546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73호,2018.9.18>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57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가)의 제목, 같은 1) 나)의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차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④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67호,2021.5.4>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61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2. 제18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
3. 제18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제3조(충전시설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8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보며, 그 대상시설의 기준 중 총주차대수 및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주차대수의 하한: 50개
2.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 100세대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기축시설 외의 시설 및 공공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해당 조례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기축시설 외의 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제7조(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에도 그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의 충전 방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충전을 시작한 경우: 종전의 제18조의6제1항제6호 및 제7호 적용
2. 이 영 시행 전에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 이 영 시행일 0시부터 주차시간을 산정하여 제18조의8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 적용
부칙 <제33310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2제4항, 제18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제1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12제3항 및 제19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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