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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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되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하고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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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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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로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이나,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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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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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귀속해제결정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의 등기 말소절차(갑호질의) 군정법령 제33호제2조에 의하면 1945. 8. 9. 현재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야만 귀속재산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률 제120호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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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귀속재산과 국유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은 당연히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 9. 25. 부로 정부에 귀속되고, 다만 그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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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등기의 원인증서의 첨부, 등록세주)의 납부 및 주택채권의 매입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주 : 2010. 12. 27.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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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구조상 공용부분(즉 복도, 계단 등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공용부분은 등기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처분되는 것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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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구분건물의 대지가 환지예정지로서 종전의 토지의 수필지가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1동의 건물의 대지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소재도면을 첨부하여 그 단지의 토지전부를 법정대지로 표시한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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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권(갑호질의) 호주상속 개시가 구법 당시에 발생하였으나 망호주의 직계비속 여자가 행방불명으로 상속을 못하고 있다가 신법 시행시에 상속신고를 하고 그 후 한편 친족회는 망 호주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여 입양신고를 하였음. 그리하여 여호주와 사후양자는 각각 순차로 재산상속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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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현행 민법이 시행(1960. 1. 1)되기 전 의용 민법(조선민사령)의 시행 중에 있어,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까지는 이성양자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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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갑호질의) 1956. 6. 8.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관계를 계속하고 있던 중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부동산을 유증할 것을 고지하고 그 익일 사망한바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범위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여하 (을호해답) 구민법시행 당시에는 조선민사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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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현행 민법의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 대법원 1990. 2.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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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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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이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것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분에 관한 한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그 부분에까지의 말소등기를 명함은 잘못이고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는 이 판결로서 변경한다. ( 대법원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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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중 1인 취득분만의 등기신청 가부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등기 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공동(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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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갑호질의) 4명의 공유로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등기하여 공유로 한다는 토지 공유물분할 계약을 하고 공유자 4명이 모두 기명 날인하여 3필은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1필은 분할된 상태(4명 공유)로 두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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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물분할등기(갑호질의) 2필의 부동산이 갑·을 2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바 갑·을 협의에 의하여 1필지는 갑의 소유로 하고 1필지는 을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은 이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갑·을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갑·을이 1필씩을 각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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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 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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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공동인명부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용지가 멸실되거나, 공동인명부가 멸실(공동인명부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에 관한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 한함)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다 음 1. 등기관이 이와 같은 등기부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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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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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주)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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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경계변경을 원인으로 면적증감정리된 대장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갑호질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사용에 불합리하여 정방형 등 직선으로 실지경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지적 및 등기정리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부와 실지간의 불부합이 발생하고 따라서 지적과 등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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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건물의 증축 또는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가옥대장과 도면(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첨부하여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하였더라도 건물표시변경은 촉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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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어도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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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재산상속 순위에 있어 2순위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인 바( 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혼으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부가 먼저 사망하여 그 모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는 때에는 그 모가 비록 개가하여 타가에 입적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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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등기신청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 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법원 1968. 7. 8. 선고 67마3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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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가족인 장남 또는 차남 이하의 남자가 사망한 시의 그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해방 전에는 1933. 12. 8. 고등법원연합부 판결이 있은 이래 남녀를 불문하고 그 직계비속이 상속할 것이며 이는 그 비속이 동일가적내에 존부를 불문하였던 것이었으나 해방후 대법원에서는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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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가족인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반분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다. ( 대법원 1946. 10. 11. 선고 4279민상32, 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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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구)구관습상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을 때는 그의 손녀들이 조부의 유산을 대습상속한다. 대법원 1969. 03. 18. 선고 65도1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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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옥과세대장 소유자란에 진보주택(가칭) 대표 홍길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자연인인 홍길동 명의 또는 진보주택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의 여부가옥과세대장상 소유자가 진보주택 대표 홍길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동산은 자연인이 아닌 진보주택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동 진보주택이 법인인지 아닌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때에는 가옥대장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자연인인 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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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압류는 본집행의 일부집행의 효력을 가져서 일단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가압류는 그 독립된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방공탁을 하여도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더구나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즉,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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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와 그 본등기시에 직권말소한 등기의 직권회복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회복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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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국세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압류등기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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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의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 함은 그 등기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보존등기신청 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동법 제65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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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 그 부분을 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해조서상의 특정부분과 분필 후의 토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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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31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 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나 비교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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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의약외품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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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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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1. 프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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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은 120시간으로 함 ○단축교육과정은 40시간으로 함 - 교육대상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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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남지방우정청(전남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남지방우정청 접수지역 및 접수우체국(접수마감시간은 제4항 참조) 나. 전남지방우정청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2. [익일특급] 접수일 다음날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추가소요일수 및 사유 3. 전남지방우정청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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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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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1. 집적지구 명칭ㆍ범위 및 지정목적 2.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 집적지구 활성화 운영계획(3개년) □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 성동구 의류봉제 공동기반시설 운영(성동스마트패션센터) ○ 공간환경 개선 ○ 소공인 스마트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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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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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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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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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연수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연수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연수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64001호 [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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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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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의 세부기준)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