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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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통계대행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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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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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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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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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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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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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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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관리 범위) ① 이 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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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라통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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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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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라인간행물의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하 KOSIS라고 칭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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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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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국가데이터처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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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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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표본설계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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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서류"란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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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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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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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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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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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분류"란 통계자료의 수집ㆍ처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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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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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소방연구원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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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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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실내 보관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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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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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국가데이터처가 정부기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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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조(근거 및 목적)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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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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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보건연구원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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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가데이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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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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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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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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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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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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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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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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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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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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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통계데이터 활용대회」의 우수작품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부 표창 규정」,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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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계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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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하남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기도하남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하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8001호 [2007.0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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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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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자율기구 보훈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 미래 비전 수립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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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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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 지정 고시1. 목적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5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적성검사를 수행하는 병ㆍ의원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ㆍ의원 * 검사유형은 다음과 같음 (유형1) 인지ㆍ신체기능,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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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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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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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