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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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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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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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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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생물자원관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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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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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괄 1.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관리,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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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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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성평가 협의업무 담당자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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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기업 표지) 녹색기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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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보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 관리"란 「하천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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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환경감시관증(이하 "감시관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시관증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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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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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제1장 총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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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피복지도"란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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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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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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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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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제1조(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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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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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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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교육상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과 고양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환경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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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물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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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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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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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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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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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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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신문고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환경오염행위"라 함은 환경관계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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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유사경력 호봉획정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7호, 2008.1.11)에서 소속장관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상당계급 기준 및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호봉획정 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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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ㆍ자연도"란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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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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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건설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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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ㆍ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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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장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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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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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관리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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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영향조사)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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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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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문주재자 선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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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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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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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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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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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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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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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유역조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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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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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축"이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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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제1장 총 칙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댐건설을 위하여 사업자 및 협의자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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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