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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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지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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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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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세발명가"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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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처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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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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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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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1. 이 기준은 특허법시행령 제12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식재산처장이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상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출원(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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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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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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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이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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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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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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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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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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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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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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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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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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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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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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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침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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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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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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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업무관장) ① 당직근무는 처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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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Ⅰ. 목 적 □ 이 지침은 특허행정 업무 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위를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직관리를 차별화하고, 유능한 공무원 양성 및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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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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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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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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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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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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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의2, 「상표법시행규칙」제25조제⑥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이 되는 서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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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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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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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콘텐츠산업조사)1. 통계의 명칭 : 콘텐츠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26호 [2004.10.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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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재산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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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물인터넷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사물인터넷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2호 [2015.10.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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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전산정보원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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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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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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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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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ㆍ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에 따른 상표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ㆍ부정경쟁행위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산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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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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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발명자를 매년 1인씩 선발하여 발명가의 최고영예인 올해의 발명왕으로 추대하고 우대함으로써 발명인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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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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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0호 [2018.07.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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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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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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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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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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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 제2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