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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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제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1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및 대기오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1.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수도권 외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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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에 의한 도로의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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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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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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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환경부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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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제1조(목적)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가로등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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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제1조(목적)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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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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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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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제1조(목적)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장식조명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과도한 빛에 의한 불쾌감, 불필요한 빛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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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산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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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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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성ㆍ임무 제2조(편성) 분대편성ㆍ조직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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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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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하수도법」제6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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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10-01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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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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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화학물질)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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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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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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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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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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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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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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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제1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은 별지와 같다. 제2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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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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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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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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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13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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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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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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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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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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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단, 지원 범위 및 용량별 지원금액은 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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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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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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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환경부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가점 부여기준) ①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능력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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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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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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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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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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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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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제1장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을 위하여 철도설계자, 관련 행정기관 등이 계획ㆍ설계ㆍ시공시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철도노선 선정방안과 항목별 적용방안 및 공사 중 환경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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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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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제4호나목(4)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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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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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력요건)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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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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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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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