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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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8408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ㆍ직물류세법시행령ㆍ석유류세법시행령 또는 입장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ㆍ직물류세ㆍ석유류세 및 입장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조 단서 및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에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물품세ㆍ직물류세 및 석유류세(이하 "물품세등"이라 한다)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에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물품세등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5조 및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10일내에 물품의 품목별 수량 및 가격과 소지 또는 반입한 장소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은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징수기간을 1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자양강장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3종제6호의 자양강장품에 대하여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 별표 1 제4종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전매청장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세액의 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ㆍ법 부칙 제4조ㆍ법 부칙 제8조 및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는 금액은 당해 특별소비세 상당액에 한한다. 다만, 법 시행전에 수출등 당해 용도에 공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7.6.29]

부칙 <제8608호,1977.6.29>


이 영은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0호,1977.11.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182호,1978.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235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360호,1979.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상된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휘발유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영 시행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된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휘발유의 종별ㆍ수량ㆍ금액 및 소지장소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9466호,1979.5.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5호,197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30호,1980.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3호,1980.9.12>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0066호,1980.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이 영은 제2조의2중 제2종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1.5.26>

부칙 <제10080호,1980.11.24>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0320호,1981.5.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0066호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49호,1981.6.15>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0700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의 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할 자가 이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영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납세담보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1982년 3월 1일이전에 담보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월에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1981년 제1기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6개월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용도에 공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2.6.30, 1982.12.31>

부칙 <제10852호,1982.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0700호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2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57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을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1417호,1984.5.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별표 1 제2종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기정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ㆍ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198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1581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941호,1986.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빙과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03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4호 및 별표 1 제3종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제2종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국제요트경기대회의 경기정등에 대한 적용시한) 별표 1 제2종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기정 및 경기운영정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1988년 9월 30일까지 구입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2175호,1987.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6월30일까지, 동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까지, 동조제4호 가목 (2) 및 나목과 동조제5호 내지 제1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1987.12.31>

부칙 <제12335호,198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3호,1988.3.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 각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동조제28호 내지 제3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1988.12.31>

부칙 <제12569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2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2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법 제10조제1항의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2665호,1989.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내지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1989.12.30, 1990.12.31>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가목중 "간호원을"을 "간호사를"로 한다.


⑬내지 <17>생략

부칙 <제12879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4>생략


<25>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0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하고, 제25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6>내지 <64>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의 제목ㆍ동조제1항ㆍ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를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신체장애자"라)를 각각 (장애인"이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아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⑥내지 <24>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3200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종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08호,1991.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10호,1991.6.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및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제13543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내지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00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0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70>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제4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9>내지 <188>생략

부칙 <제14087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ㆍ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163호,1994.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281호,1994.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종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제1호 및 제42조제7항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284호,1994.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호 및 별표3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이하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4325호,1994.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327호,199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가목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를 "직업안정법 제30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4411호,1994.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140>생략

부칙 <제14472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법 제10조제1항의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삭제한다.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1종제1류제1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방위세"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부칙 <제14865호,199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85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58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606호,199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34호,1998.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1.12.15>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세법시행령) <제15970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제16500호,1999.7.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07호,1999.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식진주의 과세에 관한 별표 1 제4호 가목(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ㆍ철회 또는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업용 선외내연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어업용 선외내연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32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2. 보세구역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제조장 및 하치장이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환입한 후 당해 환입장소를 운영하는 자와 연명으로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등을 환입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등을 환입장소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환급대상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에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환급 또는 공제신청내역서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특별소비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류제2호의 귀금속제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1)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목(2)의 귀금속제품"으로 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741호,2000.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02호,2000.5.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44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7호란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318호,2001.7.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424호,2001.1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영은 2002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6.29>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461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시한)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643호,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795호,2002.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031호,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179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연구소 등에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망으로 인한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가정용 부탄을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4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005.6.30>


제3조
(적용시한) 이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6.30>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4년 3월 24일 이후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삭제 <2004.12.31>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1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으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447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석유사업법시행령) <제18473호,2004.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나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8668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07호,2005.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4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별표 1 제7호 가목(2) 및 나목(2)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동호 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8>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84호,200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40호,2005.7.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258호,200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334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ㆍ제3항제5호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ㆍ수입신고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5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흥음식요금 봉사료 구분기재에 따른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물품의 반입자가 사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ㆍ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94호,2007.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제11조
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0458호,2007.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부칙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8호의2 및 제9호는 200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탄력세율 조정의 적용례) 제2조의2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8호의2 및 제9호는 이 영 시행 후 2008년 3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6
제2항 전단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하고, 별표 2 제1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②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제1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③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산출세액"을 "개별소비세산출세액"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호ㆍ제8호 및 제31조제2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3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1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ㆍ주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2조
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⑦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⑨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제2호가목 전단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제5호의3가목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60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4조
제10항 및 제74조제2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⑪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의2
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⑬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
제1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
제6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 중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개별소비세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12조
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3조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5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2조
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6조의5
제1항, 제1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0호,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
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라목(2),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745호,2008.3.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137호,2008.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의 적용례) 제2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2009년 2월 28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과세물품란 라목(2) 및 같은 란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47호,2009.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적용시한) 제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8년 12월 19일 이후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승용자동차를 2008년 12월 19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1.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 2009년 1월 31일


2. 200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 2009년 4월 25일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승용자동차로서 2008년 12월 18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08년 12월 19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09년 1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부칙 <제21294호,200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별표 1 제3호란ㆍ제5호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3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영업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1조(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031호,2010.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제2호가목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5조
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8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569호,201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3항과 별표 2 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129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47>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480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의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597호,20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수탁가공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재반입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
(전기승용자동차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103호,2012.9.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9월 11일 이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2년 9월 1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2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2년 9월 10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2년 9월 11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2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360호,2013.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7호 및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2항제4호,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
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43>까지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6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4조의2
제5항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5조
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197호,2014.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30조, 제32조의2, 제33조제1항(유연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05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의 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5476호,201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라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6073호,2015.2.3>


이 영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43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탄력세율의 과세대상 및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507호,2015.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8월 27일 이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5년 8월 26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5년 8월 27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5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기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8월 26일 이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668호,2015.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 시계 등의 기준가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50호,201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의 과세대상 및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87호,2016.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6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841호,201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649호,2018.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78호,2018.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9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8년 7월 19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8년 10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8년 7월 18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8년 7월 19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해당 물품을 환입한 후 2018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29272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482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6.25>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6.25>


제3조
(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9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부칙 <제29532호,2019.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724호,2019.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885호,201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02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05호,2020.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6.29, 2021.12.28, 2022.6.28, 2022.12.30>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6.29, 2021.12.28, 2022.6.28, 2022.12.30>


제3조
(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을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1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 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부칙 <제31451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대상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의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1715호,2021.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2항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1830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16호,2021.1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부칙 <제32248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16호,2022.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통지하였으나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6
제2항제3호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32604호,2022.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19호,2022.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35호,202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27호,2022.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부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78호,2022.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181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천연가스 및 유연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273호,2023.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9호, 제8조의2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법률 제19185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3325호,2023.3.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5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53조 각 호"를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제33438호,2023.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81호,2023.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제4항제4호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607호,2023.6.30>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93호,2023.8.31>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32호,2023.10.31>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62호,2023.12.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72호,202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프로판 및 부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453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614호,2024.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865호,2024.8.30>


이 영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76호,2024.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129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55호,2025.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6.30, 2025.12.31>


제3조
(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6.30, 2025.12.31>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조
(반입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487호,2025.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612호,202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5721호,2025.8.29>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5호,2025.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제5호다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4조의2제4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38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003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135호,2026.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소비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2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4월 24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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