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과태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161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9조에 따라 부과된 소음부담금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9조의2에 따른 항공기소음피해방지 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제6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3.31>
별표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③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에 대하여 정기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7번 및 218번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40번 및 241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및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종 구역 │
├──┼────────────────┼───────┤
│24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
└──┴────────────────┴───────┘
⑥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제107조,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 제109조의2"를 "제108조의2"로 한다.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0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1항 중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193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16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 중 "제91호"를 "제66호"로 하고, "91."를 "66."로 한다.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6>까지 생략
<55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8조제4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36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륙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69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별 시행주체를 달리 정한 경우 사업의 시행주체에 관하여는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이전보상"을 "손실보상"으로 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1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를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537호,2017.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54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5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26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43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매수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609호,2020.12.8>
이 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84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2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음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72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9호,2024.3.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161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9조에 따라 부과된 소음부담금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9조의2에 따른 항공기소음피해방지 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제6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3.31>
별표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③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에 대하여 정기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7번 및 218번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40번 및 241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및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종 구역 │
├──┼────────────────┼───────┤
│24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
└──┴────────────────┴───────┘
⑥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제107조,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 제109조의2"를 "제108조의2"로 한다.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0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1항 중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193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16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 중 "제91호"를 "제66호"로 하고, "91."를 "66."로 한다.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6>까지 생략
<55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8조제4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36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륙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69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별 시행주체를 달리 정한 경우 사업의 시행주체에 관하여는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이전보상"을 "손실보상"으로 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1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를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537호,2017.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54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5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26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43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매수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609호,2020.12.8>
이 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84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2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음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72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9호,2024.3.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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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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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62b2f -
2023-04-1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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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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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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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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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f3bf1 -
2020-04-07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495d0 -
2018-08-14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85152 -
2017-11-2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83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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