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2.6.27, 2014.4.28, 2016.6.21, 2018.3.27, 2019.12.24, 2022.5.9, 2023.5.23, 2023.6.13>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자의 판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 접수
6.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7.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의 접수, 국가유공자 부양 또는 양육 사실 증명 서류의 접수 및 보상금 등 분할 지급신청서의 접수
8.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의 지급
가. 법 제15조제1항ㆍ제15조의2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6조의2제1항ㆍ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
나.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일시금
다.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보훈급여금
9. 법 제2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결정
10. 제32조의3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제33조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지정
11.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및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12.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4. 제40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 통보의 접수
15. 제4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6. 제42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17. 제4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18. 법 제25조제4항 및 이 영 제4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9. 법 제25조의2 및 이 영 제4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0.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21.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2. 법 제31조 및 이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4.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5. 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26.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7. 법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업체등에 대한 고용 명령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
2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9.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30. 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31.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의 추천
32. 법 제39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의4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3. 법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이 영 제63조ㆍ제64조제5항ㆍ제64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의 접수 및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의 접수
34.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6호부터 제41호까지에서 같다)
36.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37. 법 제55조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39. 법 제59조에 따른 대부원리금 등 상계
40.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의 임명
4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42.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42.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43. 법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 요구
44. 법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5. 법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ㆍ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6. 법 제7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47. 법 제78조 및 이 영 제99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및 결과 통보
48.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9. 법 제8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49.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49. 제101조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50. 법 제82조의7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1.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2. 제9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②** 삭제 <1999.12.3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이 영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2.5.9, 2023.5.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0.11.15, 2016.6.21, 2023.5.23>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0.12.1, 2023.5.23>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자의 판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 접수
6.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7.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의 접수, 국가유공자 부양 또는 양육 사실 증명 서류의 접수 및 보상금 등 분할 지급신청서의 접수
8.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의 지급
가. 법 제15조제1항ㆍ제15조의2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6조의2제1항ㆍ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
나.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일시금
다.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보훈급여금
9. 법 제2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결정
10. 제32조의3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제33조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지정
11.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및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12.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4. 제40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 통보의 접수
15. 제4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6. 제42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17. 제4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18. 법 제25조제4항 및 이 영 제4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9. 법 제25조의2 및 이 영 제4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0.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21.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2. 법 제31조 및 이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4.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5. 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26.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7. 법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업체등에 대한 고용 명령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
2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9.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30. 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31.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의 추천
32. 법 제39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의4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3. 법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이 영 제63조ㆍ제64조제5항ㆍ제64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의 접수 및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의 접수
34.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6호부터 제41호까지에서 같다)
36.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37. 법 제55조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39. 법 제59조에 따른 대부원리금 등 상계
40.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의 임명
4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42.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42.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43. 법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 요구
44. 법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5. 법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ㆍ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6. 법 제7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47. 법 제78조 및 이 영 제99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및 결과 통보
48.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9. 법 제8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49.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49. 제101조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50. 법 제82조의7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1.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2. 제9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②** 삭제 <1999.12.3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이 영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2.5.9, 2023.5.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0.11.15, 2016.6.21, 2023.5.23>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0.12.1, 2023.5.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382c9 -
2025-10-0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a8af0 -
2025-01-2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41295 -
2024-02-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9243b -
2023-07-1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0d258 -
2023-03-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f803c -
2022-12-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ac8ed -
2022-01-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2fb22 -
2021-08-17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1ee94 -
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7cf7c
현재 조문(제10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