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 (과태료)

국가유산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9409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
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
제1항제2호 중 "미관ㆍ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으로 한다.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7>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
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21>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ㆍ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로 한다.


<2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
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4>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591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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