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과태료)
국가유산기본법
**①**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ㆍ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으로 한다.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7>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21>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ㆍ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로 한다.
<2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4>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59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ㆍ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으로 한다.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7>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21>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ㆍ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로 한다.
<2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4>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59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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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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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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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bc28a88 -
2023-05-16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608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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