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2호,2010.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영양사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제28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5조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영양사는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사는 제23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5월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규칙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은 2010년 12월 29일까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으로 본다.
제7조(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하여야 하는 임상영양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27일까지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한 경우에는 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하여야 하는 임상영양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의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제목 및 같은 호 표의 위반사항란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③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1호마목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15.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6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등 재발급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32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2호,2010.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영양사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제28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5조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영양사는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사는 제23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5월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규칙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은 2010년 12월 29일까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으로 본다.
제7조(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하여야 하는 임상영양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27일까지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한 경우에는 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하여야 하는 임상영양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의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제목 및 같은 호 표의 위반사항란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③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1호마목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15.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6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등 재발급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32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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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3ec7caf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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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b2e6e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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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b330e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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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093 -
2018-12-11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7fc9dfd -
2015-12-29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053a975 -
2015-06-2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a3ad99b -
2012-05-2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b9e10f3 -
2011-06-07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48046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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