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벌칙)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 부칙
부칙 <제8547호,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648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74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 제34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법률 제1377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항공법」 제54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6583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98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②**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 부칙
부칙 <제8547호,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648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74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 제34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법률 제1377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항공법」 제54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6583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98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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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43f53 -
2021-04-13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66797 -
2019-11-26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7f0e0 -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b1733 -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a614f -
2016-01-1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90ce2 -
2013-03-23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1c8e3 -
2011-06-15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d86c3 -
2011-05-1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88a -
2009-06-0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60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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