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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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1.26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33개 조문 법률 17 국방부령 11 대통령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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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5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43f53
  • 2021-04-13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66797
  • 2019-11-26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7f0e0
  •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b1733
  •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a614f
  • 2016-01-1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90ce2
  • 2013-03-23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1c8e3
  • 2011-06-15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d86c3
  • 2011-05-1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88a
  • 2009-06-0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60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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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4.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대적행위를 취한 때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 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3.29, 2023.7.25>

    **②**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③**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항의 경우 다른 항공기와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비행제한 등)
    **①** 군용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統制空域)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주의공역(注意空域)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9>
  5. (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2. 제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항공안전법」 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7. (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1.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군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8.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군용비행장에서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는 본문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3.23,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및 등급별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준 및 「항공안전법」 에 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③**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9.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10.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1.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안전법」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3.29>

    1.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치, 고도, 속도, 방위
    2. 호출부호
    3. 기종
    4.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12. (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13.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적의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으로 인하여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역의 신속한 확보 및 항공기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방공식별구역 안의 모든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경로를 제한하거나 「공항시설법」 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4. (청문)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③**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6.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9>
  17. (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 부칙

    부칙 <제8547호,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5조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648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단서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5조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74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
    제4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단서 중 "「항공법」 제34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법률 제1377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항공법」 제54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6583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98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대통령령 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2017.3.29>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공대지 양방향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한다.
    2.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입력한다.
    3.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위치를 보고한다.
  4.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017.3.29>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대상 품목을 적재하고 해당 물품을 제재대상국으로 반입 또는 제재대상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관련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 재래식 무기 등의 물품을 운송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항공기
    2. 비행계획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3. 적대행위를 하고 있거나 적대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기
    4.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 중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공역으로의 비행을 시도하는 항공기
    5. 납치되었거나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5. (권한의 위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9>

    1. 법 제9조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의 접수
    3.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비행절차의 수립 및 비행 허가
    4.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항공기의 식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의 지정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공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제한 및 통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의 규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기준 설정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군 소속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부칙

    부칙 <제20933호,2008.7.24>


    이 영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 <제23294호,2011.11.16>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42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
    제4호 중 "「항공법」 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국방부령 11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7.20>

    1.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및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비행규칙
    2. 시계비행규칙
    3. 계기비행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무인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규칙
    6.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의 공중충돌 예방장치 운용 등 그 밖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②** 군용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2.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관측보고ㆍ기상예보ㆍ소요연료량ㆍ대체비행경로,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3.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여야 한다.
  3.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4. (통제공역 비행허가)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군용항공기는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제공역비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비행허가를 받고,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비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1. 비행목적 및 비행계획의 타당성
    2.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한 비행목적의 우선순위
    3. 군용항공기의 무선설비 및 관련 통신망
    4. 그 밖에 통제공역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5.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2, 2011.11.18>

    1. 삭제 <2011.11.18>
    2. 삭제 <2011.11.18>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신설 2011.11.18, 2016.7.20>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 라목, 바목부터 자목까지, 파목, 하목, 러목 및 서목에 따른 헬기전용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예비항공작전기지의 비상활주로
  6.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자격증명시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중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8, 2021.4.16>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전 과목
    2. 외국정부로부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공법규를 제외한 전 과목
    3.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에 따른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상
    4.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공기상
  8. (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자격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군 항공교통관제사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9.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별표 3에서 정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등급별 합격기준에 따라 발음ㆍ문법ㆍ어휘력ㆍ유창성ㆍ이해력 및 응대능력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②**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6.7.20>

    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거나 기존에 받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후 해당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기존에 받은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방공식별구역의 항공기 위치보고)
    **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행계획에 따라 관제공역(방공식별구역 내 관제공역을 포함한다)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치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1. 관제공역을 통하여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할 때에는 방공식별구역 진입 전 최종 위치보고 시 방공식별구역 통과예정시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관제공역이 아닌 공역을 통하여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할 때에는 방공식별구역 진입 30분 전부터 15분 전 사이에 방공식별구역 통과예정시간, 통과지점 및 비행고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방공식별구역에서는 비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첫 위치보고를 하고, 이후 1시간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통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제기관에서 지정한 시간 또는 거리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위치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행 중인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 및 강제착륙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무기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고,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경우에는 탑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2에서 정하는 요격시 사용되는 신호와 요격절차 및 요격방식을 따라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52호,2008.7.28>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654호,2008.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

    부칙 <제669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11.11.18>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202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202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