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9.22 시행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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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d82c7 -
2014-01-14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68cb3 -
2011-05-19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7a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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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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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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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23.3.21>
1. "저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삭제 <2023.3.21>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란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
(우선 지원)**①**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과 저축기관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저축 의욕 고취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②** 저축기관은 이 법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는 농어민을 위하여 저축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저축 계약 기간 만료 후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을 때까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저축 절차 및 방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저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축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에 소득 확인에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기관에 과세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④** 저축금액, 저축 기간, 저축 방법, 그 밖에 저축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
(저축 계약의 효력)**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민으로 본다.
**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
(저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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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회사에 일시적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한국은행에 예치 -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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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기관)**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를,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
(일시 차입)**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차입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결산의 승인)**①**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과 제1항에 따른 결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
(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기금은 저축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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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관의 자금운용)**①**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저축기관의 중앙회별로 작성한다.
**②** 저축기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으로 운용한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구분 회계처리 등)**①** 저축기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저축기관은 자기의 계산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 -
삭제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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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①** 금융위원회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른 법령과의 관계)「한국은행법」, 「은행법」, 그 밖의 법령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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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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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장려금의 환수)**①** 금융위원회는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저축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한 경우
2. 저축장려금을 잘못 지급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저축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업무의 일부를 저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 정보를 저축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저축장려금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벌칙)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3797호,198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민이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와 계약을 체결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이 법에 의한 목돈마련저축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가 농어민과 계약을 체결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이 법 시행전에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농어민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저축장려금이 부족하여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80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부칙(국민투자기금법) <제6736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작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법인어촌계"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어민"을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으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26>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제2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8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687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6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저축장려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축장려금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58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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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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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범위 등)**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2017.2.28>
1.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9.19,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23.9.19> -
(목돈마련저축의 구분)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월납 저축: 매월 납입하는 저축
2. 분기납 저축: 분기마다 납입하는 저축
3. 6개월납 저축: 6개월마다 납입하는 저축 -
(목돈마련저축금액)**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2.28>
**②** 목돈마련저축의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최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금액의 단위는 1천원으로 한다.
1. 월납 저축: 5천원 이상
2. 분기납 저축: 1만5천원 이상
3. 6개월납 저축: 3만원 이상
**③** 농어민은 제1항에 따른 저축납입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목돈마련저축을 할 수 있다.
**④**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저축계약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해지하여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목돈마련저축기간)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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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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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①** 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사람(이하 "저축희망자"라 한다)은 저축기관에서 정하는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받은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목돈마련저축계약은 저축희망자가 저축금액을 최초로 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
(과세정보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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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계약)**①** 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②** 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4>
1. 저축계약 당사자의 주소ㆍ성명
2. 저축의 구분, 매회 저축납입금액,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의 납입시기
3. 저축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저축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저축장려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 과세정보 제공요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
(목돈마련저축방법)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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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계약해지의 의제)**①** 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 분기납 저축계약 또는 6개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
(저축장려금의 지급)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7.14, 2017.2.28>
1.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납입한 저축원금의 저축기간 중 평균잔액(이하 "평균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7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3.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0.54
나.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3.36
3.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3.75
나.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6.8
4.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2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저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어민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2.7
2)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나. 저소득농어민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2)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회 회당 저축납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경우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7.14>
1.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2.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4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 및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起算點)은 회당 저축금액을 늘린 날로 한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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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ㆍ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저축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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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 -
(손실 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補塡)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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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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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의 제시)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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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령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명령 및 검사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계획과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농어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은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895호,1986.5.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장려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농어민등이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ㆍ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와 계약을 체결한 목돈마련저축은 계약당시의 지급율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12712호,1989.5.26>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의 지급율은 계약당시의 지급율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42조제2항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개정한다.[1994.12.23 14438호, 개정된 내용 오류로 생략함]
<45>내지 <327>생략
부칙 <제14668호,1995.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⑪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⑮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037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4286호,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58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축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제11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금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924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목돈마련저축계약에 대한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 및 저축장려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731호,2023.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농어민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저소득농어민으로 본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