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4.21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26개 조문 법률 14 대통령령 12 관련 판례 12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3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78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1-27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ab70f20
  • 2024-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타법개정) @ce1c1e3
  • 2023-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5dd004c
  • 2022-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타법개정) @c14fddc
  • 2022-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e5ab47f
  • 2021-12-2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4dacef2
  • 2019-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1cbb41c
  • 2018-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e133ed5
  • 2018-12-24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타법개정) @844e96a
  • 2016-12-20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5a691b6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4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12.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3. (납세의무자) 판례 3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2021.12.21>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12.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4. (비과세) 판례 6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1.27>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86조의4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5제88조의2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삭제 <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과세표준과 세율) 판례 2건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2021.12.21, 2024.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7925" alt="img147207925"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 │소득세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 │ │

    │3 │삭제 <2010.12.30> │ │

    │ │ │ │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 │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 │ │ │

    │6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 │ │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 │ │ │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

    </img>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다. 삭제 <2024.12.31>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6. (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7. (신고·납부 등) 판례 1건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8. (부과·징수)
    **①** 삭제 <2005.1.5>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9. (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10. (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11. (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2. (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13. (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14.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3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1, 2014.1.1, 2023.12.31>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施行期間"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2014.1.1, 2023.12.31>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年 7月 1日부터 1994年 12月 30日까지 事業年度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 종료후 최초로 開始하는 事業年度의 開始日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제4조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반출ㆍ수입신고 또는 입장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
    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法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關稅減免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2年間으로 하되, 詐欺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關稅의 減免을 받은 경우에는 5年間)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ㆍ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주세법ㆍ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제4794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80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ㆍ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ㆍ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
    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
    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ㆍ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특별소비세법)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중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및③생략

    부칙(소득세법) <제503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03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163호,1996.1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중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0조의3제80조의4ㆍ제81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402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제4호의2중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417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를"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제1항제4호ㆍ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ㆍ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⑧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생략


    ②부칙 제13조제7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524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ㆍ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부칙(소득세법) <제5552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ㆍ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561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의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에 제3호의3ㆍ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7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증권법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를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ㆍ관세법"을 "조세특별제한법ㆍ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조세특별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별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별세율의 적용


    제4조
    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을 "조세특별제한법 제6조, 제119호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별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로,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로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별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제140조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
    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ㆍ관세법"을 "조세특별제한법ㆍ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별제한법 제7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합 법인등"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을 "조세특별제한법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별제한법"으로 한다.


    2. 조세특별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 내지 ④생략

    부칙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ㆍ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⑧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특별소비세법) <제6032호,19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을 각각 "제1호가목(1)ㆍ(2), 제1호다목(2), 제2호나목(3) 및 (5)의 물품"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6045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41조의2, 제44조, 제48조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의2, 제117조제1항제2호의2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7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74조, 제84조(農地改良組合 및 農業基盤公社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105조제5호ㆍ제6호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9조제89조의2 제90조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중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을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3을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를 "동법 제91조"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ㆍ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ㆍ제15호"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동법 제89조의2"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동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종전의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감면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 저축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 <제6051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ㆍ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②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分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6273호,2000.10.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98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이자ㆍ배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제6549호,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7호 및 제3조제5호중 "경주ㆍ마권세"를 각각 "레저세"로 한다.


    제5조
    제1항제7호중 "경주ㆍ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7조제3항중 "경주ㆍ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부칙 <제7026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771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부칙 제2항중 "2004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7216호,2004.7.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제7316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30호,200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
    제3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
    제1항제4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484호,2009.3.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보등기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제9909호,2010.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ㆍ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호 중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10의3호 중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
    제8호의2 및 제9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422호,2010.12.30>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7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1조제10호에 따른 연결사업연도를 말한다)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2165호,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0조 제41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가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및 종전의 같은 법 제86조의2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4호에 따른다.

    부칙 <제12569호,2014.5.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955호,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중 "농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554호,2015.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91조의17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저축의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85호,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3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세법) <제16008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6100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44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89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92호,2022.12.31>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득세법) <제19196호,202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제19929호,202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 <제20615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으로 한다.


    제4조
    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21314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3. 삭제 <1994.12.31>
  4. (비과세)
    **①**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2.31, 2008.2.29, 2010.9.20, 2010.12.30, 2013.3.23, 2014.11.19, 2015.2.27, 2016.2.5, 2017.7.26, 2019.2.12, 2025.2.28, 2025.12.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2.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3에 따른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94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③** 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2.2.15>

    **④**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의2제2항ㆍ제6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3항(「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한정한다), 제73조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5.2.27, 2016.12.1, 2019.2.12, 2020.1.15, 2022.2.15>

    **⑤**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6.8.11, 2022.2.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73488" alt="img23673488" >

    ┌────┬─────────────┬────┐

    │구분 │용도지역 │적용배율│

    ├────┼─────────────┼────┤

    │도시지역│1. 전용주거지역 │5배 │

    │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3배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

    │ │4. 녹지지역 │7배 │

    │ │5. 미계획지역 │4배 │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

    └──────────────────┴────┘

    </img>

    **⑥** 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10.12.30, 2015.2.27, 2022.2.15>

    **⑦**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8.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0.30,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2001.12.31, 2002.4.20, 2002.12.30, 2004.12.31, 2005.1.5, 2005.12.31, 2006.2.9, 2008.2.29, 2009.2.4, 2009.4.21, 2009.6.9, 2009.12.15, 2010.2.18, 2010.6.8, 2010.7.9, 2010.9.20, 2010.12.30, 2011.7.14, 2012.2.2, 2012.5.22, 2013.3.23, 2013.10.22, 2014.2.21, 2014.11.19, 2015.2.27, 2015.12.31, 2016.2.5, 2016.12.1, 2016.12.30, 2017.6.27, 2017.7.26, 2018.2.27, 2018.12.31, 2019.2.12, 2020.1.15, 2020.2.11, 2020.4.14,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2023.3.14, 2024.2.29, 2025.2.28, 2025.12.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2조,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9조의9, 제99조의11,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4, 제104조의28, 제104조의31, 제118조의2,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 삭제 <2014.12.30>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
    1. 삭제 <2014.12.30>
    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감면
    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
    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나.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1조, 제93조제2호ㆍ제3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면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6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⑧**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5.12.31, 2022.2.15>
  5.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8.27>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③** 개별소비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2013.8.27>

    **④**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세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 그 가산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27>

    **⑤**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에서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3.8.27>
  6. (신고ㆍ납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ㆍ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7. (부과ㆍ징수)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②**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8. (분납)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9. 삭제 <2014.2.21>
  10. (국고납입)
    **①**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10.9.20, 2017.3.27>
  11. (환급)
    **①** 시장ㆍ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ㆍ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ㆍ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12. (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 2025.12.30>

    ## 부칙

    부칙 <제14313호,1994.7.1>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ㆍ제6항제6호 및 제12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327>생략

    부칙(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472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475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2호 및 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를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481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
    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
    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제14751호,1995.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812호,199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4868호,199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9>내지 <31>생략

    부칙(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471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3조의3"으로 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5489호,19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중 "제284조"를 "제284조, 제289조제3항"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56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제52조"를 "제52조제52조의2"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제74조"를 "제74조, 제93조의2"로 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97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ㆍ제70조제84조제101조제102조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
    제4항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의"를 "조세특례제한법의"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8조제1항제9호, 제81조, 제82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제4조
    제1항제4호, 동조제6항제6호 및 제10조중 "재정경재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로 하고,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585호,19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감면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6657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의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장학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예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984호,2000.10.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48조의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중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1호중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35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조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7337호,2001.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6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세금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584호,2002.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의 규정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또는 취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38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54>생략

    부칙 <제1818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2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ㆍ제2항"을 "제27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9257호,200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38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⑨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654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ㆍ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4호ㆍ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제1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1297호,200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268조의3의 개정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33호,2009.4.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27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지방세법」 제269조의2에 따라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8>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5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


    ⑫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2033호,2010.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에 따른 감면 부분은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1호ㆍ제32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2182호,2010.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66호,2010.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273조의3에 따라 최초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396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감면


    제4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3조제1항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제57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로 한다.


    제4조
    제6항제1호의2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5항,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ㆍ제5항, 제42조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63조,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8조, 제89조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제9조
    본문 중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576호,201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23호,2011.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최초로 소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03호,20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의5 및 같은 항 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6항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제17조의2,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012. 1. 1.)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99호,2012.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기간) 제4조제6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43>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⑪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801호,2013.10.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05호,2014.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항 및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제11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6항제1호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1호의3 및 제1호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125호,2015.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ㆍ제1호의4ㆍ제1호의6ㆍ제1호의7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2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837호,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1호 중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를 "제121조의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0조의3"으로 하며, "제44조"를 "제44조, 제44조의2"로 하고, "제63조"를 "제63조, 제64조의2제1항"으로 하며, "제73조제1항ㆍ제2항"을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로 한다.

    부칙 <제26954호,201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650호,2016.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의7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71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5호 중 "제64조의2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438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5호 중 "제16조, 제17조"를 "제16조제1항, 제17조"로, "제33조, 제34조"를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로, "제44조, 제44조의2"를 "제44조제1항, 제44조의2"로 한다.

    부칙 <제29528호,2019.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24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355호,202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제52조"를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0407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18조의2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10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58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431호,2022.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282호,2023.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324호,2023.3.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34275호,202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360호,2025.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8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제6호, 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