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1.2.26, 2024.1.5>
1.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약국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12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ㆍ제1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ㆍ신고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회수동물용의약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무
8. 삭제 <2024.1.5>
9. 법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ㆍ제75조의2ㆍ제76조, 「의료기기법」 제34조ㆍ제35조ㆍ제35조의2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0. 법 제77조, 「의료기기법」 제39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1. 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갱신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ㆍ제81조의2, 「의료기기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14. 법 제89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47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6. 「의료기기법」 제15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업허가, 조건부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른 수리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8.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약국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12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ㆍ제1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ㆍ신고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회수동물용의약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무
8. 삭제 <2024.1.5>
9. 법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ㆍ제75조의2ㆍ제76조, 「의료기기법」 제34조ㆍ제35조ㆍ제35조의2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0. 법 제77조, 「의료기기법」 제39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1. 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갱신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ㆍ제81조의2, 「의료기기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14. 법 제89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47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6. 「의료기기법」 제15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업허가, 조건부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른 수리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8.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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