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6장 보칙

제62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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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24>

## 부칙

부칙 <제1255호,1997.5.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정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제3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조건부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의 조건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조건부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조건이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정신청서에 따른 검정제품의 검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정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8호,1998.8.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③ 생략


④동물의약품등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및 제27조 본문중 "농촌진흥청수의과학연구소"를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 본문중 "수의과학연구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수의과학연구소"를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수의과학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중 "농촌진흥청수의과학연구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307호,1999.1.19>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2호,2000.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승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448호,2003.9.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2조"로 한다.


제39조
제1항 본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제14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동법 제23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9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37호,2006.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5호ㆍ제8호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약 등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인체용 전문의약품 구입ㆍ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3호, 제24조의2제1항제4호ㆍ제5항, 제27조, 제50조제1항ㆍ제2항제2호 단서 및 제58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08.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2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42조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실시하는 위해등급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동물용의약품등의 표시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물용의약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와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한 자는 2009년 4월 17일까지 별표 6의2의 동물용의료기기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5호,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호,2009.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같은 법 제28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부칙 <제190호,201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4호ㆍ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1항제2호나목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8조제1항제7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제13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6호,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3항제9호,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제6항, 제27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3 Ⅱ의 제10호가목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별표 5 제19호가목ㆍ제20호ㆍ제22호가목 및 나목, 별표 6 제1호가목ㆍ제3호가목(4)ㆍ(12)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별표 6의2 Ⅰ의 제3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3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8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6호,2011.9.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펠릿제 제형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함을 판정 받은 것은 이 규칙에 적합함을 판정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신청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품목 중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제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허가조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한 물질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조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8호,2012.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332호,2013.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10호, 제21조, 제2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2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ㆍ수입 품목허가의 제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동물용의약품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물용의약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가검정의약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출하승인기관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동물용의약품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출하승인을 받은 동물용의약품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한 검정기준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한 출하승인기준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5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행위나 이들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의 행위나 이들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허가(신고)증,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증,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관리자 승인서,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허가증,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결과서 검정시행장지정서 및 동물약사감시원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기재사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본다.

부칙 <제64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4호,2014.8.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5호,201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2호,201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18.3.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8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6조제1항제1호라목1), 제22조제1항제18호, 제22조의3, 제43조의2, 별표 3 II. 개별기준 제69호부터 제72호까지, 제74호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등을 신청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수입품목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4호,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22조 제2항ㆍ제3항 및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8호의2 및 제5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6호,2018.12.2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19.6.3>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2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와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의2제9항,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령한 고시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99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21.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호,2024.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한 동물용의료기기의 표시로서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표시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재한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표시로 본다.


제3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허가증 및 신고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명칭으로 발급한 제조업허가증, 제조허가증, 제조신고증, 수입허가증, 수입신고증 및 수입업허가증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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