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임기만료퇴직ㆍ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법원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①** 「법원조직법」 제45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9.28>
**②** 법원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9.28>
## 부칙
부칙 <제1356호,1995.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4호,1996.1.2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별표 9중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호,1996.2.17>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호,1996.12.2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호,1998.6.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ㆍ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법관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
+-------------------------------+-----------------------------------+
|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 | 기말수당액의 20%를 지급 |
| 이상의 법관 | |
+-------------------------------+-----------------------------------+
|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 | 기말수당액의 40%를 지급 |
+-------------------------------+-----------------------------------+
부칙 <제1586호,1999.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9 제1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지급은 아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대 상 | 지 급 액 |
+----------------------------------------+--------------------------+
| 고등법원ㆍ특허법원부장판사 이상의 법관 | 기말수당액의 70%를 지급 |
+----------------------------------------+--------------------------+
|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 | 기말수당액의 92.5%를 지급|
+----------------------------------------+--------------------------+
부칙 <제1601호,199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6호,200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8호,200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고등법원ㆍ특허법원부장판사이상 법관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고등법원ㆍ특허법원부장판사이상 법관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ㆍ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27호,200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5호,2002.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특수업무수당 상호간 병급규정 삭제)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호,2003.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법관과 감봉처분을 받은 법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3호,2004.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4호,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8호,200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8호,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호,200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045호,2006.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076호,200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⑥생략
⑦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을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법관 및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를 "법관"으로 하며, 제7조제3항, 제11조의5제1항 및 제11조의6제1항 중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를 각각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일반법관"으로 한다.
별표 6의2의 지급대상란 중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판사ㆍ예비판사"를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판사"로 한다.
별표 9 중 5. 재판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재판수당 │법관││대법원장ㆍ대법관ㆍ14호봉이상┃
┃ │ ││의 일반법관 : 월150,000원 ┃
┃ │ ││법조경력 10년이상인 판사 : ┃
┃ │ ││월100,000원 ┃
┃ │ ││법조경력 10년미만인 판사 : ┃
┃ │ ││월80,000원 ┃
┃ │ ││(법조경력이라 함은 법관의 ┃
┃ │ ││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
┃ │ ││2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 ┃
┃ │ ││3호에 해당하는 경력중 판사 ┃
┃ │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된 ┃
┃ │ ││기간과 제4항에 의하여 승급 ┃
┃ │ ││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 ┃
┃ │ ││한 경력을 말한다.) ┃
┗━━━━━━┷━━┷┷━━━━━━━━━━━━━━┛
⑧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61호,200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6의2의 직급보조비, 별표9의5호의 재판수당에 대하여 시행일 이전에 이미 14호봉으로 승급한 법관 중 법조경력 20년 미만에 해당되는 법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74호,200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0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 1. 1.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4호,2009.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9호,20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1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법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357호,201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9호,2011.12.1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호,201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7호,201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9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2.7]
제2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7부터 별표 7의 2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2.7]
부칙 <제2516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0호,2015.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의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부칙 <제2626호,201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3호,2016.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1호,2017.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3호,2017.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4호,2017.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9호,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의2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4호,2017.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인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지급대상 공무원에게 8월 중에 지급하는 두 번째 성과상여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7호,2017.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5호,2018.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7호,2018.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4호,2019.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46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나)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4호,2020.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14호,202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4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성과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8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인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인 법관에게 10월 중에 지급하는 두 번째 직무성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5호,20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76호,2021.4.30>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4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7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6호,2023.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3호,2024.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0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7호,2024.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8호,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6호,2024.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90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제6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서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법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이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18개월에서 해당 법관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법관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판수당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4호의 재판수당 가산금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4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0호,2025.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6호,2026.1.6>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8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②** 법원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9.28>
## 부칙
부칙 <제1356호,1995.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4호,1996.1.2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별표 9중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호,1996.2.17>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호,1996.12.2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호,1998.6.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ㆍ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법관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
+-------------------------------+-----------------------------------+
|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 | 기말수당액의 20%를 지급 |
| 이상의 법관 | |
+-------------------------------+-----------------------------------+
|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 | 기말수당액의 40%를 지급 |
+-------------------------------+-----------------------------------+
부칙 <제1586호,1999.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9 제1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지급은 아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대 상 | 지 급 액 |
+----------------------------------------+--------------------------+
| 고등법원ㆍ특허법원부장판사 이상의 법관 | 기말수당액의 70%를 지급 |
+----------------------------------------+--------------------------+
|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 | 기말수당액의 92.5%를 지급|
+----------------------------------------+--------------------------+
부칙 <제1601호,199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6호,200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8호,200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고등법원ㆍ특허법원부장판사이상 법관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고등법원ㆍ특허법원부장판사이상 법관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ㆍ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27호,200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5호,2002.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특수업무수당 상호간 병급규정 삭제)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호,2003.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법관과 감봉처분을 받은 법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3호,2004.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4호,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8호,200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8호,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호,200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045호,2006.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076호,200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⑥생략
⑦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을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법관 및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를 "법관"으로 하며, 제7조제3항, 제11조의5제1항 및 제11조의6제1항 중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를 각각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일반법관"으로 한다.
별표 6의2의 지급대상란 중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판사ㆍ예비판사"를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판사"로 한다.
별표 9 중 5. 재판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재판수당 │법관││대법원장ㆍ대법관ㆍ14호봉이상┃
┃ │ ││의 일반법관 : 월150,000원 ┃
┃ │ ││법조경력 10년이상인 판사 : ┃
┃ │ ││월100,000원 ┃
┃ │ ││법조경력 10년미만인 판사 : ┃
┃ │ ││월80,000원 ┃
┃ │ ││(법조경력이라 함은 법관의 ┃
┃ │ ││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
┃ │ ││2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 ┃
┃ │ ││3호에 해당하는 경력중 판사 ┃
┃ │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된 ┃
┃ │ ││기간과 제4항에 의하여 승급 ┃
┃ │ ││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 ┃
┃ │ ││한 경력을 말한다.) ┃
┗━━━━━━┷━━┷┷━━━━━━━━━━━━━━┛
⑧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61호,200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6의2의 직급보조비, 별표9의5호의 재판수당에 대하여 시행일 이전에 이미 14호봉으로 승급한 법관 중 법조경력 20년 미만에 해당되는 법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74호,200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0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 1. 1.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4호,2009.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9호,20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1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법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357호,201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9호,2011.12.1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호,201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7호,201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9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2.7]
제2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7부터 별표 7의 2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2.7]
부칙 <제2516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0호,2015.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의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부칙 <제2626호,201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3호,2016.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1호,2017.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3호,2017.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4호,2017.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9호,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의2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4호,2017.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인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지급대상 공무원에게 8월 중에 지급하는 두 번째 성과상여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7호,2017.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5호,2018.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7호,2018.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4호,2019.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46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나)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4호,2020.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14호,202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4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성과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8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인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인 법관에게 10월 중에 지급하는 두 번째 직무성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5호,20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76호,2021.4.30>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4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7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6호,2023.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3호,2024.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0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7호,2024.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8호,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6호,2024.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90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제6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서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법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이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18개월에서 해당 법관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법관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판수당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4호의 재판수당 가산금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4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0호,2025.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6호,2026.1.6>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8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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