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과태료)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양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3. 제16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8.11>
## 부칙
부칙 <제13992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51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3992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31조제1항제1호, 제3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질병관리청차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6>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14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양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3. 제16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8.11>
## 부칙
부칙 <제13992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51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3992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31조제1항제1호, 제3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질병관리청차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6>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14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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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8bec4 -
2020-08-11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3abfa -
2017-07-26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b3eb2 -
2016-12-27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1e8c7 -
2016-02-03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33af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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