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3조 (과태료)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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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양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3. 제16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8.11>

## 부칙

부칙 <제13992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513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3992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2호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31조제1항제1호, 제3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질병관리청차장"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6>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14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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