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전절차

제51조 (불복신청)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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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7652호,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몰수ㆍ추징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범죄로 취득한 불법정치자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중 "이 법"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제3항 전단, 「형법」 제134조 전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단, 「부패방지법」 제50조제3항 중 몰수부분"으로, 제41조제1항 중 "제6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3항 후단, 「형법」 제134조 후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부패방지법」 제50조제3항 중 추징부분"으로 각각 본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698호,201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0>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968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0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191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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