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9조 (과태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술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10960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2291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뿌리기업 명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뿌리기업 명가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뿌리산업 진흥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진흥센터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18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84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272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9>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044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제18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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