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벌칙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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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543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은 2013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2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5424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9조
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3>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84호,2020.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8호,2021.12.16>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3,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4제3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7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및 별표 2 비고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5>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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