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4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58조제4호 및 제559조제4항에 따른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2. 제560조제2항에 따른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
3. 제562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폭염장해 예방조치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60조제3항에 따른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의 폭염작업 시 주기적 휴식시간 부여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0호,201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폐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안전밸브의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고용노동부령 제25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8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고용노동부령 제25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검사주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뢰침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령 제293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 시행일인 2008년 1월 16일 당시 종전 규칙(같은 규칙 시행 전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된 피뢰침은 같은 규칙 제3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뢰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41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39조,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및 제451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4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3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 및 제90조"를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5조까지, 제468조부터 제474조까지, 제477조부터 제481조까지, 제483조 및 제484조"로 한다.
제30조제5항제9호 나목 중 "안전규칙 제292조"를 "안전보건규칙 제273조"로 한다.
제30조제5항제9호 다목 중 "안전규칙 제254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0호 중 "보건규칙 제229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2호 중 "안전규칙 별표 1"을 "안전보건규칙 별표 1"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3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7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로 한다.
제30조제6항 중 "안전규칙, 보건규칙"을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10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로 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57조부터 제92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로 한다.
제81조제2항제6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로 한다.
제82조 중 "보건규칙 제22조제8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8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3호 중 "보건규칙 제215조제2호"를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1)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1호부터 제3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2)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3) 중 "보건규칙 제183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1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1호부터 제3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2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3 중 "보건규칙 제183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로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로 한다.
③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호,2012.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1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13.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의 지지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11호,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밸브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안전밸브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16.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201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7.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57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 제1호, 제2호자목 및 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에 포함되는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 및 제451조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619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206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6조의2, 제545조부터 제547조까지, 제548조 및 제5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요인 조사방법 및 유해성 등의 주지에 관한 적용례) 제658조 후단 및 제6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658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18.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9.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9.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프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일반작업용 리프트와 간이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는 제86조제4항, 제132조제2항제3호, 제1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51조 및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제13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규정) 별표 12 제1호저목 및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 제1호저목 또는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 및 제451조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후단, 제179조, 제4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95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호,2021.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2021.11.19>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49조제2항 및 별표 1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굴착기를 사용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항타기ㆍ항발기의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굴착기 후사경 등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굴착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재대피용 마스크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재감시자에게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동식 크레인 탑승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 벌칙, 수강명령 및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제8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하거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화학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 10월 1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정기검사일 전까지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6.12>
제8조(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자는 제628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부칙 <제399호,202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에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24.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제8항 및 제9항, 제18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2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호,202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1조제2항제4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 본문 및 제261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45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등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558조제4호 및 제559조제4항에 따른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2. 제560조제2항에 따른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
3. 제562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폭염장해 예방조치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60조제3항에 따른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의 폭염작업 시 주기적 휴식시간 부여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0호,201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폐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안전밸브의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고용노동부령 제25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8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고용노동부령 제25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검사주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뢰침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령 제293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 시행일인 2008년 1월 16일 당시 종전 규칙(같은 규칙 시행 전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된 피뢰침은 같은 규칙 제3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뢰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41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39조,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및 제451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4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3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 및 제90조"를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5조까지, 제468조부터 제474조까지, 제477조부터 제481조까지, 제483조 및 제484조"로 한다.
제30조제5항제9호 나목 중 "안전규칙 제292조"를 "안전보건규칙 제273조"로 한다.
제30조제5항제9호 다목 중 "안전규칙 제254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0호 중 "보건규칙 제229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2호 중 "안전규칙 별표 1"을 "안전보건규칙 별표 1"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3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7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로 한다.
제30조제6항 중 "안전규칙, 보건규칙"을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10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로 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57조부터 제92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로 한다.
제81조제2항제6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로 한다.
제82조 중 "보건규칙 제22조제8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8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3호 중 "보건규칙 제215조제2호"를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1)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1호부터 제3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2)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3) 중 "보건규칙 제183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1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1호부터 제3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2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3 중 "보건규칙 제183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로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로 한다.
③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호,2012.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1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13.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의 지지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11호,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밸브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안전밸브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16.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201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7.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57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 제1호, 제2호자목 및 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에 포함되는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 및 제451조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619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206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6조의2, 제545조부터 제547조까지, 제548조 및 제5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요인 조사방법 및 유해성 등의 주지에 관한 적용례) 제658조 후단 및 제6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658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18.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9.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9.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프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일반작업용 리프트와 간이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는 제86조제4항, 제132조제2항제3호, 제1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51조 및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제13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규정) 별표 12 제1호저목 및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 제1호저목 또는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 및 제451조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후단, 제179조, 제4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95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호,2021.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2021.11.19>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49조제2항 및 별표 1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굴착기를 사용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항타기ㆍ항발기의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굴착기 후사경 등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굴착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재대피용 마스크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재감시자에게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동식 크레인 탑승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 벌칙, 수강명령 및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제8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하거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화학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 10월 1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정기검사일 전까지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6.12>
제8조(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자는 제628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부칙 <제399호,202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에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24.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제8항 및 제9항, 제18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2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호,202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1조제2항제4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 본문 및 제261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45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등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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