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86조 (과태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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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
2.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095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면 또는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등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진흥원이 부담한다.


제4조
(진흥원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이하 "복지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지사업자가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휴면예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보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의는 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위원회가 행하였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재단 및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10조
(보증계정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연하여 같은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에 조성된 같은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이 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법 시행일에 진흥원에 이관한다.


1. 제4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에 따라 복권기금을 관리하는 복권위원회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7
제1항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따른 복지사업자"를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을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020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653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으로 한다.


<3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27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제55조의2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된 사업은 제55조의2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활지원계정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본다.


제6조
(신용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제55조의2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한다.


제7조
(보증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보증료 및 추가보증료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제3항(제55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56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23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5>까지 생략


<60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60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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