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신설 2024.10.16>

제57조 (벌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3610호,1982.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신보험에 관한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63호,19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5조제1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62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거목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한다.


제15조
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④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체신예금 및 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ㆍ보험"을 "우체국예금ㆍ보험"으로 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529호,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3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부칙(보험업법) <제6891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생략


제34조
생략

부칙 <제7141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9호,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19조
제1항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1> 까지 생략


<42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46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628호,2009.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금이나 환급금의 압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전부금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2. 법원에서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포함한다)을 결정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를 체신관서에 통지한 경우

부칙 <제11115호,201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에는 제28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에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보험의 종류는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의 범위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40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17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239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9350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7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7호,2024.10.16>


이 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