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4조 (과태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1>

1. 제8조제3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4.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2.12.11>
6. 제22조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의3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11>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 부칙

부칙 <제6448호,2001.3.28>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6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승인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국에서 선적(船積)한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5> 까지 생략


<38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31조제6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ㆍ제2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3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41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8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2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536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해성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3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8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0>까지 생략


<4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서로 협의하여"를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4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18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제1호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3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81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8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31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7조의2
제3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조
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을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으로 한다.


<26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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