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8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3.3.23>

## 부칙

부칙 <제7097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준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조직은행의 설립ㆍ허가 준비)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직은행의 장은 이 법 시행전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은행의 설립 및 허가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7375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4> 까지 생략


<485>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제7조제2항제3호ㆍ제4항, 제9조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1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제7조제2항제3호ㆍ제4항, 제9조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1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의료기기법) <제10564호,201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약사법」, 「의료기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품목류 또는 품목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10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1>까지 생략


<48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7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8조
를 삭제한다.


<4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64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51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기증자의 병력 등의 조사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직을 기증하는 조직기증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보관 중에 있거나 분배 또는 이식되지 아니한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의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폐기처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029호,2016.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직은행이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직은행이 조직을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98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6호, 제13조제3항제1호, 제16조의2제7항, 제27조의2,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 유효기간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8447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갱신허가ㆍ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107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1호,2024.3.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