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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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63cc439 -
2024-10-22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a1f2d0d -
2024-01-23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98c8886 -
2022-01-1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372f89 -
2020-12-2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b5886b2 -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0a0ae1 -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ae371b9 -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66f97e -
2017-07-2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53df1d0 -
2016-01-0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449e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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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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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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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2014.12.30, 2020.6.9>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ㆍ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3.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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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법인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3.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능력
6.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7.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8.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삭제 <2008.2.29>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를 할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⑦**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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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4조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이전(以前)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허가조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의 내용ㆍ횟수와 그 이행 여부
**③** 제1항의 재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사업권역)**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 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전기통신사업법」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방송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문의 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본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3.22,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을 초과한 법인
3.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6.3, 2020.6.9>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12.22>
3. 이 법,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2>
1.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겸영금지 등)**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20.12.29>
**④** 삭제 <2024.10.22> -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정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2020.6.9>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2025.10.1>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14.12.30> -
(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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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3, 2024.1.23, 2025.10.1>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 경우 그 사업의 양수자는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3. 사업권역의 변경
**②** 변경허가의 절차 및 심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 2017.7.26, 2025.10.1>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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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의 촉진)**①**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11.7.14>
**④**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⑤** 삭제 <2011.7.14> -
(시장점유율 제한 등)**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017.7.26,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유설비의 부족, 영업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제공의 거절ㆍ중단ㆍ제한 사유, 설비제공의 방법ㆍ절차 및 설비 이용대가의 산정원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기준의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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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의 신고 등)**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2.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2.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용자 보호)**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취득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하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금지행위)**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100분의 2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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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공급 등)**①**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4.6.3>
**②**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6.3>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한정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④** 제2항의 신고, 등록 및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
(등록요건)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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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정부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 간의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마련 등 콘텐츠사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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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동등접근)**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서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주요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대하여는 「방송법」제32조, 제33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 <개정 2014.12.30>
**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의2 및 제83조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0>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제출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2025.10.1>
**⑥** 재난방송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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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
삭제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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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및 사업정지)**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
2.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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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서 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 사유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정명령 등)**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2017.7.26, 2025.10.1>
1.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2. 사고 등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한 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이용약관의 변경, 계약조항의 삭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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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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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제한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한 자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 2024.1.23>
1.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삭제 <2015.12.22>
**④** 삭제 <2015.12.22>
**⑤** 삭제 <2015.12.22>
## 부칙
부칙 <제8849호,2008.1.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8.2.29>
③ 삭제 <2008.2.29>
④(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3항에 따른 법인이 「방송법」에 따른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내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⑤ 삭제 <2008.2.29>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추천을"을 "허가를"로,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허가 추천"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같은 조 제4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 추천과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허가 추천 및 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위원장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한다.
부칙 제2항ㆍ제3항ㆍ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⑨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9700호,2009.5.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787호,2009.7.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16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0166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34조제3항제1호"를 "제39조제3항제1호"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10857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1>까지 생략
<68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방송법」 제75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6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25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74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2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585호,2015.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8호,2016.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8>까지 생략
<35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 및 제2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73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66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0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2항ㆍ제4항 및 제14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26조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로 한다.
<30>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2개 조문
-
(목적)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설립 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그 관련 서류(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0.5.4,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
(허가의 유효기간)
-
(재허가)**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재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법 제4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허가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5.10.1> -
(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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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금지 등)**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그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
(계열회사 합병 신고)**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것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공정경쟁의 촉진)**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삭제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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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13>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여 가입자 수를 산정한다. -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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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필요한 설비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비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그 설비를 직접 구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대체설비를 이용하게 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설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는 디지털가입자망 등 선로설비와 전주ㆍ관로ㆍ통신구 등 기반설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비의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접속하는 설비가 기술기준이나 국가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는 사업 운영에 현저한 손실이나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설비의 재설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여유설비 또는 여유용량이 부족한 경우
5.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6. 전기통신설비의 접근ㆍ이용을 요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계획이나 설비 이전계획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2.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기술적 장애
3.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4.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을 하려는 자(이하 "요청사업자"라 한다)는 그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구간, 장소, 종류, 규격, 사용기간 및 용도 등을 서면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제공할 수 있는 시기 등을 요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6항 전단에 따라 요청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요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이용대가는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가는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감가상각비, 투자보수비 및 운영비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 품질 등 단말장치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단말장치에 관한 자료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자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과징금)**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1. 삭제 <2014.12.3>
2. 삭제 <2014.12.3>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로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에 따라 허가ㆍ등록 또는 승인받은 것이 아닌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의 콘텐츠만 해당한다)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1. 사업자명
2. 대표자명
3. 상품 또는 서비스명
4. 콘텐츠 공급 분야
4.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편성 책임자
5. 주된 사무소 및 주요 시설의 소재지
6. 납입자본금(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8.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 및 관련 증명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삭제 <2014.12.3>
**④**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5>
**⑤** 삭제 <2014.1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15, 2013.3.23, 2017.7.26, 2025.10.1> -
(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같은 영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해당 콘텐츠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납입자본금만 해당한다)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기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해당 콘텐츠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변경신고
3.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변경등록
**⑤**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방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
(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 승인신청서에 적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1. 삭제 <2025.10.1>
2. 삭제 <2025.10.1>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1. 제17조제1항제4호
2. 해당 콘텐츠사업의 최다액출자자
3.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방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
(콘텐츠 동등접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ㆍ이용 또는 거래를 거절ㆍ중단 및 제한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
(「방송법 시행령」의 준용)**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6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2022.6.28>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규정(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다목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볼 것
3. 삭제 <2024.12.31>
4.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중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은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만 해당한다)"로 볼 것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의 비율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⑦**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협찬고지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송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
**⑩** 외국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통한 국내 재송신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각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 -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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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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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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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7.7.26, 2025.10.1>
1. 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재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의한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
(과태료의 부과)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0968호,2008.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90호,2009.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55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ㆍㆍㆍ<생략>ㆍㆍㆍ 제6조제1항ㆍ제2항ㆍㆍㆍ<생략>ㆍㆍㆍ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방송법 시행령) <제23514호,201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7조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7조제6항 및 제19조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94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24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11조의4,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1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32199호,202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방송법 시행령) <제3272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4"로 한다.
부칙 <제32724호,2022.6.28>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70호,2022.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02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33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1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1조의4, 제12조의2제2항ㆍ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3제3항ㆍ제5항,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6항, 제17조제6항, 제17조의2제6항, 제19조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3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의3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