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 (감독권의 위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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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0ㆍ6ㆍ8, 1991ㆍ3ㆍ18, 1998ㆍ4ㆍ1, 2011.10.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사 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부칙

부칙 <제10312호,1981.5.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80호,1984.8.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8호,1990.6.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3328호,1991.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중 "한국해외개발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제14390호,1994.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중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ㆍ직원"을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⑭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무부"를 각각 "외교통상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21486호,200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252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9조제1항 단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 단서 및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263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군인복무규율」"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1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권법 시행령) <제34166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외교관여권"을 "「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으로 한다.

부칙 <제34907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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