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개정 2024.7.2>

제45조 (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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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조달물자를 도입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1053호,2020.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체결의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568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4일 이후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장기계속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시범구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체결의 요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용역계약을 입찰공고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다.


제6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요기관의 장이 종전 규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다.


제7조
(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7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호가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3호바목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2조
제8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6조의2
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제2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3조
제2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6호라목5)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64조의2
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0조
제1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3449호,2023.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65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제5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4621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의2 계산식,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8조제1항제4호ㆍ제7호, 제20조제1항, 제31조제8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13항 및 제33조의2제8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5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의"를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 제24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8>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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