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주민소환에 관한 신고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①**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발의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까지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 등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 등을 해당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인영날인과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2항"은 "제2항"으로, "관할위원회"는 각각 "각급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5>
## 부칙
부칙 <제278호,2007.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서 인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는 그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0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광고게재의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나)에,"를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 다수인"을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은"을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이"를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로, 같은 항 제2호 중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연설원용"을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용"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인터넷광고)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주민소환투표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5항 후단 중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를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으로, ""법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을 ""법 제82조의2제11항""으로, ""선거일전 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를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155(투표시간)제5항""을 ""법 제155조제5항""으로,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제223조(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을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으로 한다.
제37조 중 "같은 조제5항 중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비공제처분대상자"라 한다)"와 같은 조제6항 중 "비공제처분대상자"는 각각 "과태료처분대상자"로, 같은 조제8항 중"을 "같은 조 제9항 중 "해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같은 조 제1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제2항 전단"을 "제10조의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6항ㆍ제7항ㆍ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의견청취 등"을 "의견청취, 반환통지 등"으로, "제143조의8"을 "제143조의9"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각급위원회"로, "해임된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는 "해임ㆍ교체되는 연설원의 신분증명서"로 본다."를 ""각급위원회"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451호,2016.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1호,2018.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71조제7항 중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는"은 "제71조제7항 중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은"으로 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2호,2018.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제2항"을 "제10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조의2제3항"을 "제2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5호,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71조제7항"을 "제71조제8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9호,2020.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0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524호,202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9일에 시행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구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7호,202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각급위원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 등을 해당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인영날인과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2항"은 "제2항"으로, "관할위원회"는 각각 "각급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5>
## 부칙
부칙 <제278호,2007.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서 인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는 그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0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광고게재의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나)에,"를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 다수인"을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은"을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이"를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로, 같은 항 제2호 중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연설원용"을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용"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인터넷광고)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주민소환투표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5항 후단 중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를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으로, ""법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을 ""법 제82조의2제11항""으로, ""선거일전 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를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155(투표시간)제5항""을 ""법 제155조제5항""으로,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제223조(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을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으로 한다.
제37조 중 "같은 조제5항 중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비공제처분대상자"라 한다)"와 같은 조제6항 중 "비공제처분대상자"는 각각 "과태료처분대상자"로, 같은 조제8항 중"을 "같은 조 제9항 중 "해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같은 조 제1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제2항 전단"을 "제10조의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6항ㆍ제7항ㆍ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의견청취 등"을 "의견청취, 반환통지 등"으로, "제143조의8"을 "제143조의9"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각급위원회"로, "해임된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는 "해임ㆍ교체되는 연설원의 신분증명서"로 본다."를 ""각급위원회"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451호,2016.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1호,2018.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71조제7항 중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는"은 "제71조제7항 중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은"으로 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2호,2018.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제2항"을 "제10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조의2제3항"을 "제2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5호,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71조제7항"을 "제71조제8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9호,2020.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0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524호,202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9일에 시행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구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7호,202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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