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신설 2019.4.30>

제35조 (양벌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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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9035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부칙 <제9306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ㆍ제5항 및 제2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1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약사법) <제10512호,2011.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중 "「약사법」 제31조제9항"을 각각 "「약사법」 제31조제11항"으로 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10564호,201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전단 중 "제조품목신고"를 "제조신고"로, "제조품목허가"를 "제조허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조품목허가"를 각각 "제조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기기법」 제14조"를 "「의료기기법」 제15조"로, "품목별"을 "품목류별ㆍ품목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을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조품목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허가"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품목허가 및 수입"을 "제조허가 및 수입"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5>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27> 및 <28>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232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1250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7>까지 생략


<48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3665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48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127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30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에 각각 설치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로 본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16>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909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약사법) <제16250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중 "「약사법」 제31조제11항"을 각각 "「약사법」 제31조제12항"으로 한다.

부칙 <제16407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1항제7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2
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9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9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24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32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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