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1조 (과태료)

한국투자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③** 삭제 <2017.8.9>

**④** 삭제 <2017.8.9>

**⑤** 삭제 <2017.8.9>

## 부칙

부칙 <제739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를 설립위원으로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운용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4.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5.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1인


6.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7.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②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이 법 제9조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최초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한다.


④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설립위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기금자산의 공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위탁기관 중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에 대하여는 정부가 공사의 위탁자산운용에 관한 평가를 외부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2007년 1월 1일부터 그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다.


제5조
(공사의 경영평가에 대한 특례) 정부는 공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외부관계전문기관에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제26조
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한다.


제31조
의 제목 중 "운용방식"을 "운용방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국내ㆍ외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조제1항ㆍ제15조제21조제121조 제12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63조제88조 제91조"로 한다.


<25>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까지 생략


<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04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44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9호,2017.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7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27호,2021.3.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4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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