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4조 (과태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3534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23>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
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1.19>


제5조
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
을 삭제한다.


제31조
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781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부칙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
을 삭제한다.


제31조
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전단, 제23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1214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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