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8.07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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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016e530 -
2023-07-18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aba5461 -
2018-12-11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27e8ac7 -
2012-10-22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c4849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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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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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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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한의약 육성 기본정책의 수립 등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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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종합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11>
**④**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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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계획수립의 협조)**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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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기술 및 한의약 관련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 및 협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한방임상센터 설치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방의료 기관 또는 단체를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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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약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5장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
(한국한의약진흥원)**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8.12.11>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12.11>
**③**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12.11, 2024.2.6>
1. 제4조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1. 한의약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2.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의 지원
3.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ㆍ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ㆍ연구
4.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
4.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5.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5.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6.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7.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8.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9.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4.2.6>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11>
제5장 한약의 품질 향상 등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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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한약 관리기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 한약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맞는 한약재와 한약을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 등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ㆍ보관 등의 선진화와 한약의 국제통상 협력에 필요한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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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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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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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의약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6965호,2003.8.6>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5호,2007.10.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8> 까지 생략
<499>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852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4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한약진흥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약진흥재단(이하 이 조에서 "한약진흥재단"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한약진흥재단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약진흥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진흥원 설립 당시 한약진흥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19556호,2023.7.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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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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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기술)「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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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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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1.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 한의약기술 및 한의약 관련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및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①** 삭제 <2019.6.11>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2011.1.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1, 2025.10.1, 2025.12.30>
1. 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원의 해임 및 해촉)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6.11> -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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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①** 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의약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가공ㆍ제조에 관한 사항
3. 한약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관련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6. 한방산업단지 조성재원 조달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한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 그 밖에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9.6.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한약재의 재배, 한약의 제조ㆍ유통 및 한의약 연구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중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등)**①** 진흥원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출연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지해야 한다.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 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 외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⑦** 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우수한약관리기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한약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 우수 한약재 또는 한약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
3. 우수 한약재 및 한약의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ㆍ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나 한약을 사용하는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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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8513호,2004.8.7>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의약육성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4>생략
<225>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6>내지 <241>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6> 까지 생략
<177>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7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612호,20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39>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2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4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837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7>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