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등 <신설 2018.3.30>

제33조 (정원감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감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 요구
2. 제24조 제27조에 따라 배정한 정원에 해당하는 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배치하지 않는 경우 그 정원의 조정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원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3.11,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1484호,1984.8.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5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4102호,199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1> 생략


<272>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3> 내지 <327> 생략

부칙 <제14620호,19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35호,1996.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1호,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적 보조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시적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105>생략


<106>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7>내지 <109>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4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보조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ㆍ팀ㆍ반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생략

부칙 <제17534호,2002.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제9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

부칙(계약직공무원규정) <제17669호,2002.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생략

부칙 <제18427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기부금품모집 규제 및 허가


제14조
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의정관"을 "의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715호,2005.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8745호,2005.3.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되는 직제시행규칙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9113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제1호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9251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1년"을 각각 "6월"로 한다.

부칙 <제19526호,2006.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연도별ㆍ직급별ㆍ기관별"을 "연도별, 직급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및 기관별"로 한다.


③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9792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의 제목, 동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범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부칙(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9824호,200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4호중 "소방장"을 "소방위ㆍ소방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20731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84호,200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1406호,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2202호,2010.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제1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승인시"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파견의 협의 시"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2691호,2011.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1호 중 "7급"을 "6급ㆍ7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등급ㆍ8등급ㆍ9등급ㆍ10등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으로 한다.

부칙 <제23013호,2011.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3014호,2011.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2호 중 "기능9급ㆍ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3381호,2011.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3호 중 "경위"를 "경감ㆍ경위"로 한다.

부칙(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3382호,2011.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4호 중 "소방위"를 "소방경ㆍ소방위"로 한다.

부칙 <제24083호,2012.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62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84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28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제2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를 각각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8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7조의3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3항 단서, 제24조제5항 단서,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6조제2항제5호,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 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ㆍ계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별도 정원에 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도 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43조제2항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의 협의 시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협의 시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시


제26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4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252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7086호,2016.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한 정원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으로 본다.

부칙 <제27930호,2017.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제2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5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25조제3항 후단, 제26조제2항제5호,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28호,2018.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설 조직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7조의4에 따라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조직 및 그 성과평가기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그 평가기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4항제2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부칙 <제29700호,2019.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16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18호,202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56호,2022.5.3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86호,2023.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령ㆍ예규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훈령ㆍ예규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798호,2023.10.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1>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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