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7장 고충처리

제158조 (준용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05호,199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2. 헌법재판소징계ㆍ소청및고충처리규칙


제3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해당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공무원의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


별표중 "법정경위"를 "경위서기"로, "법정경위보"를 "경위서기보"로 하고, "6등급"을 각각 "기능6급"으로, "7등급"을 각각 "기능7급"으로, "9등급"을 각각 "기능9급"으로, "10등급"을 각각 "기능10급"으로 한다.


②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이하 "임용규칙"이라 한다) 제28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로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중 "6등급"을 "기능6급"으로, "7등급"을 "기능7급"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임용규칙 제28조제2항 각호"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제2항 각호"로 한다.


제16조
중 "임용규칙 제15조제1항제3호"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
제2항중 "임용규칙 제22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8조"로 한다.


제25조
제2항 본문중 "7등급"을 "기능7급"으로,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7등급"을 "기능7급"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중 "임용규칙 제29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3조"로, "임용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을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나목의 을경력 (5)중 "10등급"을 "기능10급"으로 하고, 동호 다목의 (3)중 "동일등급"을 "동일계급"으로 하며, 동호 라목의 (3)중 "10등급"을 "기능10급"으로 하고, 동표의 제2호 나목중 "임용규칙 제15조제1항제2호"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호 다목중 "임용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으로 한다.


별표 2중 "6등급"을 "기능6급"으로, "7등급"을 "기능7급"으로 한다.


별표 4의 (기능직)의 계급란중 "7등급"을 "기능7급"으로,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중 "임용규칙 제16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63조"로 한다.


③헌법재판소계약직공무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내지 제4장"을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7조 내지 제101조"로 한다.

부칙 <제112호,199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0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칙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호,2002.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03.12.29>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04.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73호,2005.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6항, 제97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5호,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0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0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호,20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07.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04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5항 중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 관한 규칙」제3조의2제2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하고, 제41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 관한 규칙」"을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1호,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0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2008.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삭제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31호,2008.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24조제1항 중 "임용하여야"를 "임용하되, 5급 및 7급공무원은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로 하고,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 중 "임용하여야"를 "임용하되,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로 하며, 같은 규칙 별표 7의2 중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점수


┌────────┬──────────────┬────────┐


│ │2006. 1. 1. ~ 2007. 12. 31.│2008. 1. 1. 이후│


│적용기간 │ │ │


│ 계 급 │ │ │


│ │ │ │


┝━━━━━━━━┿━━━━━━━━━━━━━━┿━━━━━━━━┥


│2급 │3점 │5점 │


├────────┼──────────────┼────────┤


│3급 │5점 │8점 │


├────────┼──────────────┼────────┤


│4급 │10점 │15점 │


├────────┼──────────────┴────────┤


│5급 │20점 │


├────────┼───────────────────────┤


│6급 │15점 │


├────────┼───────────────────────┤


│7급 │10점 │


└────────┴───────────────────────┘


※ 이수기준에 대한 세부 점수부여기준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칙 <제238호,2009.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호,2010.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6호 및 별표 5의 특별채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4조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그 응시자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57호,2010.10.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연가일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호,2011.11.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2호(개정전 제23조제5항제2호다목),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기능10급 폐지 관련 개정규정은 2012. 5.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사무처장은 이 규칙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규칙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 12. 31.


3.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 5. 23.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무처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7급ㆍ8급ㆍ9급"을 "6급ㆍ7급ㆍ8급ㆍ9급"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으로 한다.

부칙 <제285호,2011.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의 지급대상란 중 "연구직 공무원 중 기록연구사"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93호,2012.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특별채용자격기준"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자격기준란 중 "특별채용요건에"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채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제16조
중 "특별채용계급상당경력기준에"를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환산율란 중 "특별채용기준을"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의 기준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경력란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6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경우와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부칙 <제303호,201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4조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 제22조 제29조의3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5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22조 제29조의3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규칙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규칙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5조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img id="15679915"></img>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일반임기제공무원


2.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3.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제6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직시험을 통하여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직시험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탁하여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경우 부칙 제5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비서관, 비서를 제외한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정원의 감축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에 해당되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직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⑤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⑥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제29조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4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병기함"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안에, 계약직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하고, 제6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4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6급이하ㆍ기능직"을 "6급 이하"로 한다.


제19조
중 "6급이하ㆍ기능직"을 "6급 이하"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6급 이하 및 기능직임용장"을 "6급 이하 임용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제4호를 삭제한다.


⑥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② 공무원 구분란 및 ⑬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근무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79957"></img>


별지 제3호서식 중 공무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79958"></img>


제8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부칙 제5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5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14.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1호,2014.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국제협력란의 "국제협력관"을 각각 "국제교류협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64호,2015.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9호,201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16.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1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17.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별표 7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당해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은 이 규칙에 의한 교육훈련 실적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0호,2018.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7월 2일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2018년 7월 2일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조
(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5호 또는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5항 및 별표 15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2일 당시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9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412호,2019.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보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418호,2020.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9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97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제423호,2020.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202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441호,2021.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4호 중 "인사기록카드"를 "인사기록"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455호,2023.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2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 시 계급보다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6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68호,2024.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71호,2024.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
(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처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② 생략

부칙 <제473호,2024.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5항 전단 및 별표 15 제4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6호,2024.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속승진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속승진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 시 계급보다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81호,2025.4.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근무기간


제3조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부칙 <제484호,2025.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97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92호,202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