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벌칙)
희귀질환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부칙
부칙 <제13667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었던 만성신부전, 파킨슨병 및 노년황반변성(삼출성)은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16410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효과적인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희귀질환지원센터를 둔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67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44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약사법) <제20328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0547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부칙
부칙 <제13667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었던 만성신부전, 파킨슨병 및 노년황반변성(삼출성)은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16410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효과적인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희귀질환지원센터를 둔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67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44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약사법) <제20328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0547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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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babf998 -
2024-02-2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06f7146 -
2023-12-26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cea4464 -
2023-06-1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28125e1 -
2020-08-11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8e86955 -
2019-04-3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f305fee -
2015-12-29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9208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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