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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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53b9 -
2023-08-0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ceae -
2023-03-21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f5647d -
2022-1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bed68 -
2021-04-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58c9 -
2017-11-2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6fa83 -
2017-07-26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8755 -
2016-12-20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57396 -
2015-12-22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84c25 -
2015-03-27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c8c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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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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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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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한다.
가. 군인
나. 군무원
다.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바. 정부의 승인을 받아 6ㆍ25전쟁 중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사.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에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3. "전사자유해"란 제2호에 따른 전사자 유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유해수습, 현장 감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조사ㆍ발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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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무)국가는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전사자유해의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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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②** 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그 밖에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 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
삭제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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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①** 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부대장(이하 "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 현장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기관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ㆍ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고,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ㆍ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6, 2024.2.13>
**④** 국방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당 토지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제13조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의 조사ㆍ발굴계획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ㆍ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ㆍ수립방법 및 통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①**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친 전사자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전사자유해: 유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전사자"로 본다. 이하 같다)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奉送)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전사자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전사자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전사자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과 호국ㆍ보훈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엔군유해의 발굴)**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전자 검사)**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포상금)국방부장관은 제보ㆍ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ㆍ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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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제9조의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협조)**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5.3.27>
1. 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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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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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6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 부칙
부칙 <제8924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나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행한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및 안장 등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나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직할기관의 장이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끼친 손실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1250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63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5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36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60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4416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4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2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71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 있는"을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이 있는"으로,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251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590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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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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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발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발굴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발굴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발굴단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5.7.13>
2.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단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발굴단 소속 장교ㆍ군무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굴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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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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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유해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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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ㆍ25전쟁 전사(戰史) 연구와 관련된 기록 확인
2.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사자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2. 전쟁사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3. 전사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유품이 발견되거나 6ㆍ25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총기 등의 군용품과 함께 발굴된 유해 -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6ㆍ25전쟁 관련 사료(史料), 전사자 병적부 등 자료 분석
3. 참전용사,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중첩비교(Superimpose) 등 법의학적 분석
**②** 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발굴된 유품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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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는 전사자유해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ㆍ발굴하고 그 신원 및 국적을 확인한다.
2. 해당국과 협의하여 유엔군유해의 국적을 결정한다.
3. 국적이 결정된 유엔군유해는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다. -
(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2. 유전자 검사 정보 색인부
3.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②** 제1항의 자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또는 장소에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기준)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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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절차 등)**①**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토지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
(권한의 위임)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11, 2021.10.14>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삭제 <2015.7.13>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요청
4. 법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조사ㆍ발굴계획의 수립, 통지, 협의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6. 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8.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
삭제 <2015.7.13>
## 부칙
부칙 <제20832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을 폐지한다.
제3조(유해발굴감식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이 영에 의한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224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굴된 유해의 발굴에 기여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393호,201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083호,2016.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2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2]
부칙 <제3127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041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35562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