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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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736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으로 본다.


제5조
(국어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8> 까지 생략


<249>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ㆍ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03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국어상담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491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4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4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어세계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25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9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9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문서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공문서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61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1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13호,2025.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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